변전소 등의 배치 및 형태, 구조물

 

(위치)

변전소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하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각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전원에 가까운 곳(변전소에만 해당)

2. 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

3. 공해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개발제한지구, 문화재보호지구, 군사시설보호지구 등)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않는 곳

5. 변전소나 구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

6. 민원발생가능성이 적은 곳

 

(용지)

변전소등의 용지는 변전소 위치선정 조건과 철도의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관계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간격)

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열차운전의 실적 및 계산에 의하여 정하되, 열차운전계획선구의 중요도 및 장래 수송수요를 고려한다.

2. 사고전류는 회로의 임피던스고장점의 저항과 아크전압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이때 적용하는 정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방식

급전전압 []

사고점의 저항[]

급전전압

[V]

흡상변압기방식

25

10

0

단권변압기방식

50

10

0



(형태)

변전소등의 건설형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옥내형

. 무인으로 운용하는 경우

. 주택 등과 가까운 지역

. 장래 공해염해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

. 주변환경이 중요시 되는 지역

. 용지확보가 어렵고 고가인 지역

2. 옥외형

. 여건상 옥내형 건설이 곤란한 경우

. 주택 등과 멀리 떨어진 지역

. 장래 공해염해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

. 주변환경이 중요시 되지 않는 지역

.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저가인 지역

 

(건물)

변전소등의 건물은 필요에 따라 급수위생숙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옥외 철구와 기기가대)

옥외 철구와 기기가대 등은 지반 및 하중을 고려하여 강재 또는 철재비임 및 철근콘크리트주를 이용한 적절한 구조로 한다.

 

 

(주회로)

변전소등의 주회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전회로와 급전회로에 설치하는 단로기 중 1조는 동력조작식으로 하고 보안쇄정을 한다.

2. 급전용변압기의 2차회로는 대향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설비한다.

 

(기기)

변전소등에 설치하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전용변압기는 3상 스코트결선 변압기 또는 단상변압기를 사용한다. 다만, 특수 방호설비를 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변전소의 급전측에는 급전구간의 단락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용량은 전원의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기종과 동작책무 및 차단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구분

종류

정격

표준 동작책무

차단시간

일반용

가스차단기

(GIS)

일반용 A

5 사이클

급전용 (수전계)

가스차단기

(GIS)

고속도 재투입용, O : 0.3

5 사이클,

3 사이클

비고 : O는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의 동작시간을 합한 것이며 60사이클을 기준으로 함

 

3. 단로기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압기의 여자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기용변성기의 정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격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계급

부담

과전류정수

1.0

40[VA]

n>10

1.0

100[VA]

-


5. 변전소등의 직렬콘덴서는 급전용변압기 또는 전차선로 전압강하분을 보상하며, 분수조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변전소등의 병렬콘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평균 부하역률은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급전회로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어반의 구조는 옥내개방형자립형 또는 벽지지형으로 한다.

8. 변압기류(급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절연변압기변성기 등)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기 배치)

기기의 상호간격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배치는 기능유지 및 보수점검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설비)

변전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춘다.

1.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교류전원설비와 직류전원설비를 한다.

. 제어용 교류전원은 변전소 및 구분소별로 상용과 예비의 2계통으로 구성하고, 제어용변압기의 표준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표준용량 [A]

변전소

100, 150, 200, 250, 300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30, 50, 75, 100


. 제어용 직류전원은 축전지와 정류기를 사용하되 부동충전방식을 사용하며, 축전지의 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축전지 용량

알칼리축전지

(Cell 공칭전압 1.2[V])

무보수연축전지

(Cell 공칭전압 2[V])

변전소

150200[AH]

200300[AH]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60100[AH]

100200[AH]



2.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발생장치 설비를 시설할 수 있으며, 공기압력 및 배관계통도는 다음 표와 공단이 따로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설비개소

공기압축기의 발생압력

[/g]

기기의 조작압력

[/g]

변전소

30

15

급전구분소, 기타

30

15



3.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전기 냉난방과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소 등에는 항온항습설비(공기정화장치부)를 시설한다.

4. 전기관제실과 변전소등에는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지하변전소 등에는 배유배수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하며, 2중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한 변전소의 경우 비상발전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변전소등의 무인화에 따른 무인종합감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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