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등의 감시제어
(전기관제실의 위치)
변전소등의 감시제어를 위한 전기관제실의 위치는 운전관제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한다.
(제어방식)
①제어방식은 중앙 집중 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등의 제어 및 감시가 전기관제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관제실과 변전소 또는 기타 관제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관제실에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한다.
(기기 취급)
기기 취급 및 제어방법에 대해서는 급전제어지침에 준한다.
(보호협조)
변전소등의 설비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확실히 검출, 차단하여야 하며 설비 전반의 보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호장치)
①변전소등에는 송전․수전․변성기․급배전 등의 각 회로마다 사고검출장치와 차단기를 설치하고 기기와 전기회로의 조작이나 보수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②급전회로에는 필요에 따라 연락 차단장치 및 개․폐로장치를 설치한다.
③변전소등에는 지락사고의 보호를 위하여 급전회로에 지락 보호용 방전장치를 설치한다.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는 계통의 구성․회로정수․사고전류를 감안하여 관계처와 협의 후 정정하며 보호계전기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계통별 | 계전기명 | 번호 | 용도 | 정정치 |
수전측 | 과전류계전기 | 51R | 과전류 | “비고” 참고 |
단락계전기 | 50R | 회선단락 | 최소 단락전류의 순시치 | |
지락계전기 | 64R | 지락 | 최소 지락전류 전압치 | |
부족전압계전기 | 27R | 저전압 |
| |
변압기측 | 과전류계전기 | 51T | 변압기 1차의 과전류 | 정격전류의 250[%] 1초 |
단락계전기 | 50T | 단락 | 정격전류의 500[%] 순시 | |
압력계전기 | 63T | 변압기 내부고장 |
| |
온도계전기 | 26T | 변압기 과열 | 85[℃] | |
비율차동계전기 | 87T | 변압기 내부고장 |
| |
급전측 | 거리계전기 | 21F | 전차선로 고장 | 보호구간의 110[%] 지점의 고장전류 보호 |
고장선택계전기(△I형) | 50F | 44F 후비보호 |
| |
고속도단락계전기 | 50F | 과전류(구내 차량기지 등) |
| |
재폐로계전기 | 79F | 차단기 재폐로 | 0.4~0.5초 | |
로케타계전기 | 99F | 고장지점 검출 |
|
※ 비고 : 1) 상용 및 예비전원의 수전계통 보호장치의 정정치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함(예 : 탭 전류치의 500[%]의 0.2초 상위 계전기와의 시한차는 0.3~0.4초로 함)
2) 수전측의 50R는 51R에 순시요소부를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절연협조)
변전소등의 시설에는 피뢰장치를 설치하여 뇌격과 내부 이상전압으로 인한 절연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설비 전체의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절연강도)
기기의 절연강도는 기준 충격절연강도에 의하며 각 회로의 전압에 따라 정한다.
(절연이격)
나전선의 표준 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회로의 공칭전압 [㎸] | 옥외[㎜] | 옥내[㎜] | 기사 | ||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 ||
154 | 3,000 | 1,900 | - | - | 수전 |
66 | 1,700 | 1,100 | 1,000 | 730 | |
50 | 1000 | 800 | 급전 | ||
25 | 700 | 500 | |||
6.6 | 500 | 250 | 250 | 200 |
|
※ 비고 : 노출 충전부분도 이에 준하며 터널 내는 옥내로 본다.
(오손대책)
염해․먼지 등에 대한 오손대책은 시설물의 입지조건․중요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피뢰기의 설치장소)
①수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수전선을 따라 송․수전을 하는 변전소
2. 가공수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3.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한다.
②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피뢰기의 접지)
①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②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의 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 외에 연동되어 사고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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