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승강문 개폐전호)
①자동승강문이 설치된 여객열차를 정거장에서 출발시킬 때 역장은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거나 또는 하차해야 할 승객이 있는 경우 등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장(여객전무)에게 다음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문을 닫아라
주간 - 한 팔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야간 - 백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2. 문을 열어라
주간 - 한 팔을 높이 들어 급격히 좌우로 움직인다.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급격히 좌우로 움직인다.
②제1항의 전호를 확인한 차장(여객전무)은 자동승강문을 개폐하는 취급을 하되 열차가 완전하게 출발하여 승강장을 벗어날 때까지 역장의 동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화물적하완료전호)
화물을 주고받는 자는 역장(간이역에서는 차장)에게 화물을 모두 실었거나 내렸음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주간 - 한팔을 들어 원형을 그린다.
2. 야간 - 백색등을 상하로 움직인다.
(급수완료전호)
①급수역에서 동력차의 급수를 완료한 경우 급수계원은 즉시 역장에게 다음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주간 - 백색기를 게출한다.
2.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다
②동력차의 급유를 완료하였을 때 급유계원이 역장 또는 관계자에게 전호할 때에도 제1항의 전호와 같다.
(수신호 현시전호)
①상치신호기 고장 등으로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를 현시시킬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시자는 현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수신호 현시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진행수신호를 현시하라
가. 주간 - 녹색기를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나. 야간 - 녹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2.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라
가. 주간 - 적색기를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나. 야간 - 적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②제1항의 경우 현시자는 동일전호로서 응답하여야 한다.
③수신호의 현시자는 야간에 수신호 현시를 위하여 출장시 신호기의 설치 지점에서 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역장 또는 신호계원에 대하여 백색등을 표시하여 두어야 한다.
(전철전호)
선로전환기의 개통상태를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때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전철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열차 또는 차량 통과에 지장이 없을 때
가. 주간 - 한팔을 높이 든다.
나.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든다.
2. 열차 또는 차량이 통과하였을 때
가. 주간 - 한팔을 좌우로 움직인다.
나. 야간 - 백색등을 좌우로 움직인다.
(선로전환기 전환전호)
①전기연동장치를 설치한 정거장에서 입환작업중 선로전환기 취급처소에서 선로전환기의 전환을 요하는 경우 입환취급담당직원과 선로전환기 취급자간에 통신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다음 각 호에 의한 선로전환기 전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입환취급담당직원이 입환작업중 선로전환기의 전환을 요할 때는 선로전환기 취급자에게 다음의 전호를 할 것
가. 주간 - 적색기를 좌우로 움직인다.
나. 야간 - 적색등을 좌우로 움직인다.
2. 선로전환기 취급자는 제1호의 전호를 확인하고 선로전환기의 전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동일전호로써 이에 응답한 후 주간에는 전호를 그치고 야간에는 적색등을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향하여 점등해둔 채로 선로전환기를 전환하고 완전히 전환한 것을 확인한 후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다음의 전호를 할 것.
가. 주간 - 한팔을 높이 올린다.
나. 야간 - 백색등을 높이 올린다.
②제1항의 경우 기후상태 또는 곡선․기타로 선로전환기 전환전호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계자를 파견하여 중계전호를 할 수 있다.
(제동시험전호)
①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연결등으로 제동기 시험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동시험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제동을 체결하라
가. 주간 - 한팔을 상하로 움직인다.
나. 야간 - 백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2. 제동을 완해하라
가. 주간 - 한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움직인다.
나.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좌우로 움직인다.
3. 제동시험 완료(제동기 상태에 이상이 없을 때)
가. 주간 - 한팔을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나.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②제동기 시험은 제1항제3호에 규정한 제동시험완료의 전호를 확인한 기관사가 짧은 기적 1성의 기적전호로 응답함으로써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기관사는 제동시험 완료사항을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동금지전호)
①차량의 검사 또는 수선 등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 다음 방식에 의하여 이동금지전호기(등)를 게출하여야 한다.
1. 주간 - 적색기를 게출한다.
2. 야간 - 적색등을 게출한다.
②열차에 연결한 차량 또는 이동의 염려있는 차량의 차체하에 들어갈 때 차량관리계원은 필요에 따라 기관사 또는 입환취급담당직원에게 그 사유를 통고한 후 잘보이는 위치에 게출하여야 한다.
③이동금지전호기(등)의 게출 및 철거는 차량관리계원이 하여야 한다.
(정차역 전호)
①역장은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선로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 졸음방지전호에 의한 기관사의 응답전호가 있은 직 후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해 정차역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주간 : 적색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크게 2 ~ 3회 움직인다.
2. 야간 : 백색등을 상하로 크게 2 ~ 3회 움직인다.
②정차할 열차가 통과할 염려 있을 경우 역장은 기관사에게 제314조(비상전호)에 규정한 비상전호를 하는 등 열차가 정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