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전호기의 설치 및 취급)

출발전호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역장의 출발전호를 기관사가 확인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녹색등으로 각 선별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1개선에 대하여 2이상 설치할 수 있다.

3. 녹색등은 기관사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그 스위치는 역장이 취급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스위치는 필요에 따라 2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출발전호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열차를 출발시키려고 할 때 역장이 스위치를 취급하여 녹색등에 점등시키고, 열차의 운전개시후 즉시 녹색등을 소등시킬 것

2. 출발전호기 고장기타의 사유로 출발전호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역장은 무선전화 및 수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것

3. 차장의 경우로서 무선전화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발전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관사에게 통보할 것

출발전호기의 설치 정거장 및 소속본선은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정거장외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의 전호)

정거장외에서 정차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차장은 기관사에 대하여 제31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내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한 열차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 출발할 때. 다만,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차후 출발할 때 또는 일단 정차한 경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에 의하여 출발할 때

3.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일 때



(출발전호의 중계)

열차무선전화기의 고장 및 혼선 또는 곡선기타의 사유로서 기관사가 출발전호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임자로서 이를 중계시킬 수 있다.

1항의 중계는 출발전호와 동일방식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직접 통고할 수 있다.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를 하여야 한다.

주간 -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 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른다.

야간 -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든다.



(추진운전전호)

열차를 추진으로 운전하는 경우 차장은 열차의 맨앞에 승무하여 기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진운전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방향의 맨앞에 보조기관차가 연결되어있어 견인운전 형태가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도 지장없음

. 주간 - 녹색기를 현시한다.

. 야간 - 녹색등을 현시한다.

2. 정차하라

. 주간 - 적색기를 현시한다.

. 야간 - 적색등을 현시한다.

3. 주의기적을 울려라

. 주간 - 녹색기 폭을 걷어잡고 상하로 수차 크게 움직인다.

. 야간 - 백색등을 상하로 크게 움직인다.

4.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

. 주간 - 녹색기를 어깨와 수평의 위치에 현시하면서 하방 45도의 위치까지 수차 움직인다.

. 야간 - 깜박이는 녹색등

추진열차의 편성이 장대하거나 또는 기후불량으로 인하여 앞뒤 승무자간에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임자를 상당 위치에 승차시키거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추진운전전호를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사 단독승무 열차의 경우에는 적임자를 열차의 맨앞 운전실에 승차시켜야 한다.

추진운전중의 열차를 운전구간의 도중에서 정차하라는 전호에 의하여 정차시킨 후 열차를 전진 또는 퇴행의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전진하라 - 오너라의 방식에 의한다.

2. 퇴거하라 - 가거라의 방식에 의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 통과전호)

화물열차 및 장대한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경우 그 맨 뒤가 인접 본선과의 분기부 차량접촉한계표지를 통과하였을 때 차장은 기관사 및 역장에게 다음의 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주간 - 한팔을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2. 야간 - 백색등으로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1항의 경우 역장은 동일전호로써 응답하여야 한다.

정차할 열차의 기관사는 제1항의 전호에 주의하여 이를 확인시 짧게 한번의 기적전호(관제기적 설치차량은 이를 사용)로 응답하고 정지위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차장의 전호가 없거나 차장승무 생략열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차장의 업무는 역장이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차량접촉한계표지 바깥쪽에 정차한 열차의 이동전호)

열차가 차량 접촉한계표지 바깥쪽에 정차한 경우 차장은 기관사 및 역장에게 제47(정지위치를 지나서 정차한 열차의 이동) 및 제329(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하여야 한다.

곡선기타로 인하여 기관사가 차장의 전호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역장이 이를 중계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로 차장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의 경우에는 역장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지위치 지시전호)

열차의 정지위치를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위치에서 기관사에게 다음 방식에 의하여 정지위치 지시전호를 하여야 한다.

1. 주간 - 녹색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열차가 상당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적색기를 높이 든다.

2. 야간 - 녹색등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열차가 상당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적색등을 높이 든다.

1항의 전호는 열차가 정거장내에서는 200m, 정거장 외에서는 400m의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본 조의 정지위치 지시전호의 현시가 있을 때 기관사는 그 현시지점을 기관사석 중앙에 맞추어 정지할 것으로 한다.



(열차출발 또는 통과시의 집무전호)

열차가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 또는 통과하는 경우 차장은 열차에 이상없는 것을 확인한 후 승강장과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간의 적당한 지점에서 역장에게 다음의 전호를 하고 역장은 이에 대하여 동일전호로서 응답해야 한다.

1. 주간 - 한 팔을 어깨와 수평으로 뻗는다.

2. 야간 - 백색등을 옆으로 어깨와 수평으로 올린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전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열차

2. 여객을 취급하는 열차로서 통과하는 정거장

3. 열차의 전 차량 객차승강문이 연동되어 1개소에서 개폐할 때

4. 차량의 구조상 집무전호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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