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의 현시위치)
①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하는 수신호는 그 신호기의 설치위치,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할 위치에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에서 인식 곤란할 때 또는 현시상 불편할 때는 그 바깥쪽 적당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②장내신호기와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사이에 교량 또는 터널이 있어 장내신호기지점에서 수신호를 현시하기가 곤란한 정거장 또는 신호소로서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내신호기에 대한 수신호를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지점에서 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사는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정차한 후 그 지점부터 25Km/h이하의 속도로 진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와 1근무조 1명 근무지정역 또는 1근무조 2명 근무역으로서 수면으로 야간에 1명 근무하는 경우의 수신호는 열차에서 인식 용이한 위치에서 현시할 수 있다.
(수신호로서 열차 정차한 경우의 통고)
①열차가 정지수신호에 의하여 정차하였을 때 현시자는 신호현시의 사유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를 하였을 때 정지수신호는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수신호등의 설치)
①선로개량작업 등 선로를 일시 사용 중지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원부족 등으로 장내 및 출발에 대한 진행 수신호를 현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대용으로 수신호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신호등을 설치할 정거장 및 신호소는 구내배선 및 열차특성을 감안하여 미리 운전명령으로 수송안전실장이 지정할 것
2. 수신호등을 사용하는 선로는 관련 선로전환기를 키볼트 등으로 잠글 것
3. 수신호등에 의하여 진출입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을 확인, 주의운전할 것
②수신호등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수신호의 변경 및 철거)
①신호기 고장․기타로 인하여 수신호로 대용할 것을 기관사에게 통고하였을 때는 고장을 복구한 경우라도 수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을 복구한 후 신호기에 의할 것을 재차 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진행수신호 및 서행수신호는 열차의 맨뒤가 그 현시지점을 통과한 후 철거 하여야 한다.
(열차취급시 전호용품 휴대)
역장은 열차감시를 하기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주간은 전호기, 야간은 전호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폭음신호)
폭음신호라 함은 기후불량으로 정지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예고치 않은 지점에 열차를 정차시키는 경우 폭음신호탄의 폭음으로서 현시하는 정지신호를 말한다.
(폭음신호탄의 장치)
①폭음신호를 현시할 때에는 동일 레일 위에 약30m 간격으로 폭음신호탄을 2개이상 장치하여야 한다.
②폭음신호탄을 장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선로전환기․크로싱․기타 특수시설처 및 건널목을 피할 것
2. 교량위에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
3. 침수지점을 피하고 눈이 있을 때는 제설하고 장치할 것
(폭음신호탄의 철거)
폭음신호를 현시하였으나 현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폭음신호탄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의 기관사 또는 후방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폭음신호탄의 휴대 및 비치)
①시설직원 및 전기직원 등이 선로를 순회할 때에는 4개 이상의 폭음신호탄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폭음신호탄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팀:30개 이상
2. 시설관리반:시설직원 정원이 휴대할 상당수의 1할 이상
3. 건널목관리원 처소:4개 이상
4. 전기직원 주재소:전기직원 정원이 휴대할 상당수의 1할 이상
(폭음신호탄 및 불꽃신호관의 관리)
폭음신호탄 및 불꽃신호관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를 엄정히 하고 계원에게는 그 소재를 주지시켜야 한다.
1. 비치․적재 또는 휴대하는 폭음신호탄 및 불꽃신호관은 용기에 넣을 것
2. 폭음신호탄 및 불꽃신호관은 습기․화기 및 햇볕을 피할 것
3. 보관책임자는 출납을 명확히 하여 소정수를 보충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효력 시험을 시행할 것
4. 폭음신호탄 및 불꽃신호관을 분실하였을 때는 속히 그 사실을 소속장에게 보고할 것 <개정 2006. 6. 29>
(불꽃신호)
불꽃신호라 함은 예고치 않은 지점에 열차를 정차시키는 경우 불꽃신호관의 적색불꽃으로 현시하는 정지신호를 말한다.
(불꽃신호관의 장치)
①불꽃신호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장치하여야 한다.
1. 방호할 지점에서 10m이상을 격리하고 접근열차에서 향하여 레일의 좌측 또는 중앙
2. 열차에서 인식 곤란한 경우 또는 급히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
②불꽃신호관을 장치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목적이외의 열차에 오인될 지점을 피할 것
2.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침목 위에 장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위에 흙 또는 모래를 뿌릴 것
(불꽃신호관의 철거)
불꽃신호관을 장치하여 불꽃신호를 현시하였으나 현시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라도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3조(불꽃신호관의 휴대 및 비치) ①시설 및 전기직원 등이 선로를 순회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불꽃신호관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불꽃신호관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팀(사무소를 포함한다):10개 이상
2. 시설관리반:시설직원 정원이 휴대할 상당수의 1할 이상
3. 건널목 관리원처소:2개 이상
4. 전기직원 주재소:전기직원 정원이 휴대할 상당수의 1할 이상
(방호신호)
방호신호라 함은 열차방호장치를 사용하여 경보음 및 경보등으로 현시하는 정지신호를 말한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 시기)
①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열차의 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를 포함),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 또는 엄호신호기는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10분 이전에 이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상치신호기의 정위)제6호가목의 진행 정위신호기는 예외로 한다.
②상치신호기의 대용으로 현시하는 진행수신호는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10분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없다.
③경부선 C․T․C구간 전동열차에 대한 시발역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열차가 그 안쪽에 진입할 시각 5분시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없다.
(폐색취급과 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의 취급)
①출발신호기(열차의 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의 포함)․폐색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색취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취급을 한 후
2. 통표․지도표․지도권 또는 전령자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 또는 승차시킨 후
②통표폐색식 또는 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폐색취급을 한 후 통표 또는 지도표의 교부전이라도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또는 이에 대용하는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다.
1. 통과열차일 때
2. 반복선 또는 출발도움선에서 출발하는 열차일 때
3. 특히 지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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