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환신호중계기)
①입환신호중계기는 입환표지 또는 입환신호기 (이하 “입환신호기”라 한다)현시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곡선선로 등에 설치하여 주체의 입환신호기 현시상태를 중계한다.
②입환신호중계기 현시에 따른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정지중계:열차 또는 차량이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염려있는 취급을 할 수 없다.
2. 진행중계:입환취급담당직원의 전호에 의하여 그 현시지점을 지나서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의 일부가 주체의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기 전에 입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③입환신호중계기의 모양 및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중계:백색등 (2등) 수평 점등
2. 진행중계:백색등 (2등) 수직 점등
입환신호중계기의 현시방식도
(상치신호기・중계신호기・진로표시기 고장시의 조치)
①상치신호기․중계 신호기 및 진로표시기 고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상치신호기(원방신호기를 제외)의 경우에는 이에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다만,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때는 신호가 현시되지 않도록 할 것
2. 원방신호기의 경우에는 이에 주의신호를 현시할 것. 다만, 주의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때는 신호의 현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중계신호기의 경우에는 정지중계의 현시 또는 소등할 것
4. 진로표시기의 경우에는 소등할 것
②상치신호기・중계신호기 및 진로표시기의 고장예고 있었을 때는 그 복구한 경우 라도 복구의 통고있을 때까지 고장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신호기 고장시 통보)
①상치신호기(입환신호기를 제외)․중계신호기 및 진로표시기가 고장난 경우 역장은 속히 관계열차의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에는 차장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치신호기․중계신호기 및 진로표시기의 고장을 발견한 차장 및 기관사는 전방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차장 및 기관사는 전방 최근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통과할 열차라도 정차하여 그 요지를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무선전화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을 때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폐색구간에서 폐색방식 변경시 상치신호기의 사용중지)
①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치신호기는 사용을 중지한다. 다만, 전령법을 시행하거나 복선자동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시 신호기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
1. 그 구간에 있는 자동폐색신호기
2. 폐색구간을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한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상치신호기
②기관사는 제1항 단서의 경우로서 정상방향으로 운전할 때는 자동폐색신호기의 신호현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③신호기 사용을 중지한 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는 상치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을 때 그것이 사용을 중지한 자동폐색신호기 또는 합병된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 (신호소 포함)의 상치신호기가 정지신호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정차할 자세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폐색구간에서 도중 궤도회로장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로서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의하여 운전하는 열차에 대하여 역장은 최초열차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궤도회로 구간(폐색구간)을 운전하는 최초열차는 25Km/h이하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공사․기타로 인한 신호기 사용중지 및 사용개시)
상치신호기 이설․일시사용중지 또는 그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치신호기 사용중지시의 조치)
①공사․기타로서 일시 사용을 중지하는 상치신호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완목식에 있어서는 신호기암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를 하고 야간에는 소등할 것
2. 색등식 또는 등열식에 있어서는 소등하거나 신호기등 함에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야광테이프로 X형 표시 또는 이를 옆으로 돌려놓을 것
②사용폐지한 미철거 상치신호기 및 사용개시 전의 상치신호기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다.
(상치신호기의 일시 소등취급)
①상치신호기는 열차 착발간격이 길고 운전취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 소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와 그 소등 범위는 관제센터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6. 6. 29>
③본 조의 취급은 선로전환기의 표지와 입환표지에 있어서도 같다.
(임시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상태가 일시 열차의 정상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설치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 그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서행을 요하는 구역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그 구역을 서행할 것을 지시한다.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에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전방에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을 예고한다.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구역을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한 것으로서 서행을 해제할 것을 지시한다.
(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
①임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호를 현시한다.
1. 서행신호기:서행신호
가. 주간: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나. 야간:등황색등
2. 서행예고신호기:서행예고신호
가. 주간: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판
나. 야간: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3. 서행해제신호기:서행해제신호
가. 주간: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나. 야간:녹색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야간의 방식은 열차 앞표지의 빛에 의하여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사재를 사용한 주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 (규격은 지하구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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