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호기의 뒷면표시)

임시신호기의 뒷면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서행신호기 및 서행해제신호기

. 주간백색

. 야간등 또는 반사재를 사용한 백색

2. 서행예고신호기

. 주간흑색

. 야간없음

서행신호기를 단선운전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표시로서 서행해제신호를 현시하고 해제신호기를 겸용할 수 있다.




(임시신호기의 설치위치)

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좌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신호기의 뒷면표시)2항의 서행해제신호기는 우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로상태로 인하여 인식이 곤란하거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지점, 서행해제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m를 각각 연장한 거리를 말한다.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는 700m,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널내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서행예고 신호기의 인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거리를 연장하여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취급을 하고 선로작업(차단공사, 시설물개량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서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 기타사유로 열차서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항의 속도는 60km/h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선로의 간격이 협소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40km/h이하로 할 수 있다.

임시신호기의 설치 및 철거는 시설팀장 또는 공단 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한다.




(감시원의 배치)

10Km/h이하의 서행을 요하는 서행신호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항의 감시원은 열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될 때는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따로 수신호에 의하여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 고장인 경우의 조치 및 통보)

임시신호기 고장 또는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기 고장 또는 서행신호기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용으로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2. 서행해제신호기 고장 또는 서행해제신호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3. 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수신호는 시설팀장이 현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시신호기의 고장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 없을 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차장 또는 기관사는 전방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1호의 경우 그 정거장을 통과하는 열차일 때는 정차한 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무선전화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을 때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3. 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역장은 속히 그 요지를 시설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시서행)

열차 또는 차량을 임시로 서행시킬 때에는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을 통하여 서행시키는 구역 및 속도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절 수신호




(수신호 현시방식)

수신호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그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지신호

주간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팔을 높게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야간적색등

2. 서행신호

주간적색기 및 녹색기의 기폭을 걷어잡고 머리위에서 교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팔을 좌우로 뻗어 천천히 상하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야간깜박이는 녹색등

3. 진행신호

주간녹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야간녹색등




(수신호 현시취급)

신호기의 고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내신호기, 반자동폐색신호기, 엄호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선로전환기의 잠김상태 및 개통방향을 확인하고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의 진행수신호 현시 생략승인번호에 의하여 진행수신호 현시를 생략하고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수 있다.

1. 장내출발반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소등되었을 경우(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포함) 열차를 진입진출시킬 진로에 대하여 입환신호기에 진행신호 또는 입환표지에 개통현시있을 때. 다만, 해당 진로의 모든 선로전환기가 잠기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장내신호기, 엄호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소등 되었을 경우 그 신호기에 설치된 진로표시기가 정당한 진로를 현시하였을 때

3. 완목식 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로서 야간에 녹색등은 소등되었으나 완목이 좌하향 45도로 내려왔음을 확인하였을 때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장내신호기에 전화기를 설치한 정거장에서 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소등되었을 경우 그 열차의 도착지정선까지 선로전환기 잠김상태 등 관계진로에 이상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5. C.T.C구간에서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때 장내신호기, 반자동폐색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소등되었을 경우 선로전환기 잠김상태 등 관계진로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를 진입 또는 진출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관사는 당해 신호기 바깥쪽에 열차를 일단 정차시킨 후 열차무선전화기로 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고할 것. 다만, (선로가 급상구배로 일단 정차하면 인출이 곤란하다고 별도 지정한 역) (공사작업기타로 인한 장내 수신호 취급의 사유와 그 진입선로를 예고하였을 때)의 경우에는 신호기 바깥쪽에 열차를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2. 역장은 조작판 등으로 선로전환기 잠김상태 등 관계진로에 지장없음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 진행수신호 현시 생략승인을 요구할 것

3.2호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관계 계원과 협의 등(CTC구간에 있어서는 관제사 조작판에 의한 확인을 포함한다)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열차가 진입 또는 진출하여도 안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수신호 현시 생략승인을 할 것

4. 3호의 승인을 받은 역장은 그 신호기의 고장 사유와 진행수신호현시 생략승인번호를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말로 통고할 것. 다만, 24호의 경우로서 열차무선전화기 통화불능시에는 유선전화기로 통고할 것

5. 4호의 통고를 받은 기관사는 그 신호기 지점부터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관계진로에 지장 없음을 확인할 것

전동열차가 운행되는 C.T.C 구간의 보통 역으로 운전취급이 한산하고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운전취급을 생략하도록 지정된 역의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었거나 소등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C.T.C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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