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열차 운전 등의 경우 출발신호기 사용)

다음 각 호의 경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와 진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발신호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할 때

2. 선로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수동상치신호기의 복위)

연동장치를 한 수동상치신호기는 열차 또는 차량의 맨뒤가 신호기와 연동한 선로전환기 기타를 통과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정위로 하여야 한다.

연동장치를 하지 않은 수동상치신호기는 열차 또는 차량의 맨뒤가 신호기의 위치를 통과하였을 때 정위로 하여야 한다.

열차 또는 차량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치에 도달하지 않고 정차한 경우에는 신호기를 일단정위로 하여야 한다.

원방신호기로서 주체의 신호기와 동일 레버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은 주체의 신호기를 정위로 할 때까지 그대로 둘 수 있다.




(상치신호기 취급 후의 확인)

신호기의 신호현시를 변경하기 위한 취급을 하였을 때는 그 신호기에 소정의 신호가 현시된 것을 그 신호기 반응등 또는 반응기 등에 의하여 그 때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상치신호기의 고장 또는 설치없는 경우의 열차취급)

장내신호기엄호신호기 또는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의 바깥쪽에 열차를 정차시킬 필요 있는 경우 고장 등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할 수 없을 때는 그 대용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복선운전구간에서 우측의 선로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장내신호기,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 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할 지점에 열차를 정차시킬 필요 있을 때도 제1항과 같다.

1항 및 제2항의 수신호는 열차가 도달한 시각 10분 이전에 이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부선 C.T.C구간의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열차 도달할 시각 상당시분 이전에 이를 현시할 수 있다.

3항의 수신호 취급자는 열차가 정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유를 통고한 후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수신호 현시사유를 예고하였을 경우에는 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열차가 정차하기 전에 진행수신호를 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사는 일단정차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로가 급상구배로 일단 정차하면 인출이 곤란하다고 별도 지정한 역

2. 공사작업기타로 인한 장내 수신호 취급의 사유와 그 진입선로를 예고 하였을 때




(기후불량으로 신호현시상태 확인 곤란시 조치)

짙은안개 또는 눈보라 등 기후불량으로 인하여 신호현시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역장 및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역장

. 책임자를 지정하여 열차의 운행상황을 감시시킬 것

. 폐색승인을 한 후에는 열차의 진로를 지장하지 말 것

.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 기후상태를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 장내신호기, 반자동폐색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였으나 200m의 거리에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 상태를 인접역장에게 통보할 것

. “목의 통보를 받은 인접역장은 그 역을 향하여 운행할 열차의 기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통과할 열차라도 정차시켜 통보할 것. 다만, 열차가 인접 역을 출발한 후 갑자기 정지신호를 현시한 경우에는 이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터널기타사유로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역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의뢰할 것

.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한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것을 조작판 등으로 확인한 후 신호현시상태를 기관사에게 통고할 것

2. 기관사

. 열차가 진행하는 전방의 각 신호기의 신호현시상태를 주시하여야 하며 신호기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 할 것. 이 경우 신호현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정차할 것. 다만, 역장과 운전정보를 교환하여 그 열차의 전방에 있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고 신호 현시조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다.

.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역장으로부터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되었음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일단 출발하여 출발신호기의 현시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주의운전 할 것

. 열차운전중 짙은 안개 또는 눈보라 등을 만났을 경우 이를 최근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에게 통보할 것




(C.T.C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 시행시의 신호취급)

C.T.C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 또는 폐색준용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의 취급은 관제사의 승인을 받고 역조작으로 하여야 한다.

293(C.T.C구간에서 신호기 고장시 수신호 취급 승인) C.T.C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로서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내신호기 또는 출발신호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수신호를 현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신호기의 취급자)

(폐색기의 취급자)의 규정은 신호기 취급에 이를 준용한다.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의 취급자)

출발신호기(열차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 포함) 및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 제외)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는 폐색취급을 한 계원 자신이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선로에 대하여 출발신호기가 2이상 설치된 경우 진행방향 맨 바깥쪽 이외의 출발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계원으로서 취급시킬 때에는 제1항의 계원은 그 때마다 현시시기를 지시하고 이를 감시하여야 한다.




(원방신호기통과신호기의 취급)

원방신호기 또는 통과신호기는 그 주체의 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그 원방신호기 또는 통과신호기를 넘어서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여 이에 진행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경우 원방신호기 또는 통과신호기는 주체의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입환신호기의 취급)

차량을 입환신호기 안쪽에 진입시킬 때에는 이에 진행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입환신호기 고장의 경우 이를 넘어서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미리 그 요지를 기관사에게 통고하고 입환취급담당직원이 유도하여야 한다.




(정차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

정거장에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킬 때 신호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진행정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 출발신호기 및 장내 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여 둘 것

2. 정지정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 :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고 장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장내신호기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 할 것

. 장내신호기가 고장난 선로에 진입시킬 때

. 장내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로에 진입시킬 때

. 복선 운전구간에서 우측의 선로로부터 진입시킬 때

1항제2호 단서의 경우 신호기 고장 또는 도착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진행수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열차를 장내신호기 바깥쪽에 일단 정차시키고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는 차장 포함)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정차열차 도착하는 경우 출발신호기의 취급)

정거장에서 정차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에는 열차가 정차하기 전 도착선의 끝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복선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진행정위인 출발신호기

2. 단선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의 출발신호기. 이 경우 열차의 맨 뒤가 장내신호기 안쪽에 진입하기 전에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 할 수 없다.

기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 되었더라도 정차하여야 한다.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의 취급)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열차의 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신호기 고장일때는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 에게 통고하고 그 대용으로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입환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때는 진로표시기에 의하여 열차의 진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서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지를 기관사(추진운전의 경우 차장 포함)에게 통고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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