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신호

 

(전력유도방지)

교류전차선로 구간의 통신 및 신호설비는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류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에 의하여 타인의 통신설비 등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내신호기 및 절대신호 표지)

정거장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는 장내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내신호기는 1주에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입선을 구분하여 장내신호기를 2기 이상 설치 할 수 있다.


(출발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

정거장에서 열차를 진출시키는 선로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정거장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 출발선에서 진출하는 선로가 2 이상 있는 경우 출발신호기는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설치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거장의 서로 다른 출발선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선로의 배열순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다만, 주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는 부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보다 높게 설치한다.


(입환신호기 및 유도신호기)

정거장에는 입환 및 열차가 있는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는 등의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기 또는 유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한 경우

2.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한 경우

3. 그 밖의 열차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구간 등 폐색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엄호신호기)

거장 또는 폐색구간 도중의 평면교차분기를 하는 지점 그 밖의 특수한 시설로 인하여 열차의 방호를 요하는 지점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를 말한다)의 신호를 중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상당한 거리에 원방신호기(주신호기에 대하여 운행조건을 예고 또는 지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또는 중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기의 확인거리)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확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내신호기출발신호기엄호신호기 : 600미터 이상. 다만, 해당 폐색구간이 6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수신호등 : 400미터 이상

3. 원방신호기입환신호기중계신호기 : 200미터 이상

4. 유도신호기 : 100미터 이상

5. 진로표시기 : 주신호용 200미터 이상, 입환신호용 100미터 이상


(신호표지 및 진입허용표시등)

고속철도구간에는 폐색구간의 경계지점에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진입허용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의 설치)

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주요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선 연동장치에 연동되지 아니한 측선 또는 차량기지의 수동전환 분기부에서 열차안전 및 입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상전환장치로 할 수 있다.

선로전환기에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를 갖춘 전기선로전환기와 상시 쇄정한 선로전환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궤도회로)

궤도회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1. 직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상용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2. 교류 전철구간 :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분주배주 궤도회로,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3. 비전철구간 : 직류 바이어스 궤도회로, 직류 궤도회로,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궤도회로의 구성방식은 폐전로식 궤도회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전로식 궤도회로를 조합하여 설비할 수 있다.


(연동장치)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동장치중 당해 역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자연동장치

2. 전기연동장치

3. 기계연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지상자 설치거리 및 취부 위치)

지상자의 설치거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제어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방으로부터 열차제동거리와 여유거리를 합한 거리의 1.2배 범위로 한다.

2. 속도조사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방 2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그 위치에 열차정지표지를 설비할 때에는 열차정지 표지의 내방 20미터 위치에 설치한다.

지상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궤간 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진행방향의 다음 각 목의 위치에 설치한다.

. 점제어식 : 좌측 300밀리미터±10미리미터 이내

. 속도조사식 : 우측 300밀리미터±10미리미터 이내

2. 레일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 50밀리미터 내지 80밀리미터, 속도조사식은 20밀리미터 내지 50밀리미터의 범위

3.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밀리미터 이상

4. 가드레일과의 간격 400밀리미터 이상

5.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한다.

6. 레일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폐색장치)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폐색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선로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폐색장치를 설치한다.

1. 복선구간

. 자동폐색장치

. 연동폐색장치

. 차내신호폐색장치(ATC장치)

2. 단선구간

. 자동폐색장치

. 연동폐색장치


(신호안전설비)

상호관련을 가진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은 연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로전환기와 항상 잠겨져 있는 선로전환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구간의 연동장치를 집중 통제하기 위하여 한 지점에서 광범위한 구간의 다수의 신호설비를 집중제어하는 설비[열차집중제어장치(Centralized Traffic Control, CTC)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호현시체계는 선로구간별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상신호방식 또는 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고속철도구간에는 위치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축 온도검지장치

2. 터널 경보장치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4.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5. 레일온도 검지장치

6. 지장물 검지장치

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

8. 끌림 검지장치

9.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

10. 고속철도 선로변 지진계측 설비



(통신설비의 기본조건)

통신설비는 철도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종류)

통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

2. 전송설비

3. 열차무선설비

4. 역무용 통신설비

5. 역무자동화 설비

6. 영상감시장치

7. 그 밖의 부대설비


(통신선로의 시설방식)

통신선로는 선로에 평행하여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를 이용한 관로 수용 또는 전력선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신선로를 지하에 포설하는 때에는 전선관 또는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열차무선시스템)

열차무선설비의 음성 또는 데이터는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자동화, 모듈 및 패키지화로 기능을 최대로 안정화하여야 한다.

열차무선시스템은 모든 지상설비간 및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에 음성 또는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정전시에는 3시간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장비의 설치)

바닥배선시에는 무선통신회선유선통신회선제어회선전력선 등과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중마루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여건상 이중마루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선관 또는 통신관로를 사용하는 등 유도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지국용 안테나시스템은 초속 60미터의 풍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상감시장치)

, 역구내, 역간 주요설비에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설비 및 승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감시장치의 영상신호는 디지털 녹화기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하며 녹화된 자료는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연선전화기 설치)

연선전화기의 설치간격은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세여건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연선전화기의 설치방향은 사용자가 열차에 대항하여 전화기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발매자동화설비전원장치)

발매자동화설비는 운영자 및 승객을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함을 접지하고 분전반의 접지반은 주배전실의 접지반에 연결하여야 한다

각각의 발매자동화설비는 분전반에서 1개의 장비당 1개의 차단기를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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