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 및 기지

 

(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정거장 및 신호소에는 그 종별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간이역)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철도수요의 증가 등 철도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간이역을 설치할 수 있다.


(유효장)

정거장안의 선로에는 철도건설법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를 말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장)

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반경 600미터 이상의 곡선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승강장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전동차전용선 구간의 승강장은 1135밀리미터로 한다.

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끝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지하도출입구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 승강장끝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승강장의 수폭 및 길이는 수송수요열차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중심과 승강장 등과의 거리)

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675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직결도상의 경우에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610밀리미터로 하되, 차량 끝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는 5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결도상이 아닌 경우에는 1700밀리미터로 한다.

곡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전차대)

기관차용 전차대(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의 길이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차막이)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름방지설비 등)

차량이 정하여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선로의 분기 및 평면교차)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선로를 분기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접근도로 및 비상구조 회전익항공기 착륙장)

교량 또는 터널의 시작점 및 끝점,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선로로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지점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선로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선로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접근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항공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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