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전력

 

(수전전압)

수전(受電)선로의 전압은 수전전력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접지방식

공칭전압(킬로볼트)

비유효접지계

66

유효접지계

22.9, 154, 345


(수전계통)

수전계통(系統)의 구성은 부하의 크기 및 특성지리적 조건전력조류전압강하수전안정도회로의 공진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전선로는 지형적 여건 등 시설조건에 따라 가공(架空) 또는 지중으로 시설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변전소 위치)

변전소 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하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전원에 가까운 곳

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

3. 공해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

5. 변전소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

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정하되, 열차운행계획, 선로구간의 중요도, 장래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전소의 용량)

변전소의 용량은 장래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변전소의 급전용 주변압기는 장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구간별 정상적인 열차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간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변전소 등의 형식)

변전소 등은 옥내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

1. 주택 등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2. 장래 공해염해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3.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4. 그 밖에 옥내형으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


(급전계통구성)

급전(給電)계통은 부하의 크기와 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변전소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한다.

급전용 변압기의 2차회로는 인접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설된 선로에 접속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전소 등의 제어)

변전소 등의 제어는 중앙집중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가 전기사령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사령실과 변전소 또는 그 밖에 사령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사령실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기기취급 및 제어 방법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표준전압은 직류 15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5천볼트로 하여야 한다.

전차선의 전압은 전기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값이어야 한다.


(전차선의 평면교차)

표준전압이 다른 전차선은 평면교차 시켜서는 아니된다.


(전차선의 높이 및 기울기)

전차선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2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 5천밀리미터 내지 540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전차선의 기울기는 레일윗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울기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2. 일반철도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3.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4. 터널구름다리 및 건널목 등에 인접한 장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기존선(수도권 전철 및 지하구간을 제외한다)의 경우 이미 설치된 터널의 눈덮개구름다리교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차선의 높이를 레일윗면으로부터 최저 485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윗면에 수직한 궤도중심으로부터 좌우로 다음 각 호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 : 200밀리미터

2. 일반철도 : 250밀리미터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등의 접지)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애자의 철물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애자의 철물부분을 지지물로부터 절연하여 부급전선(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선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방전간극을 통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급전선의 높이)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윗면으로부터 6500밀리미터 이상

2. 도로(건널목을 제외한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윗면으로부터 6천밀리미터 이상

3.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건널목윗면으로부터 전차선의 높이 이상

4. 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5천밀리미터 이상. 다만, 터널구름다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50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절연 이격거리)

전차선로의 절연 이격거리는 전차선로의 종별 및 접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70밀리미터에서 1200밀리미터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의 절연 구분)

합성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을 제외한다)은 안전 및 운전상 필요한 장소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송배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고압 또는 저압의 가공송배전선(전용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3. 저압의 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가공송배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5.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송배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3.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삭도와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삭도와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삭도와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상에 견고한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그 금속부분을 접지하는 경우


(구름다리 등에 있어서의 안전설비)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을 구름다리 등의 아래, 승강장의 지붕 또는 교량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구름다리 등의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

2. 교량의 난간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할 것

3.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구름다리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조가선가공급전선 및 보호선은 방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건널목에서의 위험방지시설)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윗쪽에 빔 또는 스팬선을 설치하고 이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전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류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빔 또는 스팬선의 도로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기부식방지)

직류전차선로 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재지중관로 및 선로구조물 등에 전기부식으로 인한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배전선로 구성)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역 및 역간 각종 부하설비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비전철 구간 : 1회선

2.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3.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개소 : 3회선

배전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압배전선 : 교류 33300볼트 내지 22900볼트

2. 선로안 조명 및 동력시설 : 교류 110볼트 내지 440볼트

3. 신호용 배전선 : 교류 110볼트 내지 650볼트

신호용 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도 고압배전선로에서 신호용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통은 상용 및 예비의 2중화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용 배전선로를 상용으로 수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상시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선로시설 등)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전선관공동관로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고, 신설되는 배전선로는 공동관로를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개소에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터널조명)

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그 길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내에는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또는 소방관련법령 등에서 방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선구간 : 단선철도 120미터 이상,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속철도 200미터 이상

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도 130미터 이상

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11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의 터널구간에는 평상시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된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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