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작업)
선로보수작업으로서 다른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의 그 부대 작업은 그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에 따른다.
(정의)
선로정비지침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외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로보수작업 : 철도선로를 국유철도건설규칙 및 선로정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보수하는 작업.
기준 :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준수(遵守)의 의무성과 강제성을 갖는 것.
표준 :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로서 의무성이나 강제성 없이 다만 그 작업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
요령 :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예) 레일 밀림방지 방법
면맞춤 : 레일 두부상면의 레일 길이 방향의 높고 낮음의 차 (고저(高低) : longitudinal level)
수평 : 좌우(左右) 레일의 두부상면의 높이차 (cross level)
선로순회 : 현업시설관리자의 명을 받은 자가 담당선로를 일상적으로 순회, 선로 전반에 대하여 순시(巡視) 및 안전감시(安全監視)를 하는 것.
시설관리자 :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현업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로부터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현업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순회원)
순회원은 현업시설관리자의 명을 받은 자로 한다. 순회원을 지명할 때에는 선로 및 열차 운전에 관한 제규정을 숙지하고 선로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선로순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하되 선로결함 사각개소(死角個所)를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순회자를 바꾸어가면서 지명한다.
(순회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순회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원칙으로 한다.
(특별순회)
현업시설관리자는 해빙기 및 우기의 낙석 우려개소, 혹서, 혹한 기타 특별수송시 등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순회원의 배가, 순회회수의 증대 등 특별순회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회원의 안전) 선
로 순회원은 반드시 안전복 착용 및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순회요령)
1) 순회원은 담당 전구간의 본선로 및 건조물의 이상유무를 순회 확인한다. 이때 스파이크의 부상 또는 탈락, 이음매볼트의 풀림, 코일스프링크립의 탈락등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수는 이를 바로잡아가면서 순회한다.
2) 순회원은 순회명령자의 지시 없이 순회 임무중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순회명령자는 순회자에게 필요에 따라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정밀 순회 할 것을 지적해 준다.
① 레일 및 부속품의 훼손, 이완, 탈락여부
② 레일의 장출, 궤도의 침하 등 돌발적인 변형상태 발생 여부
③ 선로뚝, 깍기비탈, 기타 구조물의 이상여부
④ 기타 필요한 부분
⑤ (철도용지내의 무단침범 단속) 순회원은 순회중 철도용지내의 방목, 선로무단통행자, 무단경작 기타 무단 건조물 축조 등을 단속하여야 한다.
⑥ (응급시의 열차 방호) 순회원은 순회중 열차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열차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통보 대상은 기관사와의 교신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인접역 운전취급자이다.
(확인 및 보고)
시설관리자는 순회원의 순회결과 기록 및 현업시설관리자의 확인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레일교환작업 (정척/인력)
(적용범위)
정척레일을 인력에 의하여 레일을 외측(궤간 밖)에서 내측으로 넘겨 교환하는 경우의 작업은 이 표준에 따른다.
(준비작업)
1) 신레일의 흠검사 : 신레일과 이에 따르는 부속품은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며 굽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도상면(道床面)고르기 : 궤도상에서 신․구레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궤간외측 도상면의 자갈을 침목면 이하로 골라 놓는다.
3) 레일밀림방지장치 철거 : 레일밀림방지장치(레일앵카 등)은 사전에 철거하여 부근 적당한 장소에 정돈해 둔다.
4) 침목면 삭정 : 부설되어 있는 침목이 목침목 구간일 때에는 레일의 배열 및 교환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하여 궤간외측 침목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삭정하고 주약제를 칠해둔다.
5) 체결장치 풀어놓기 : 스파이크는 일단 뽑아 올렸다가 다시 박아둔다. 이때, 불량 스파이크는 교환한다.
6) 이음매볼트 풀었다 다시 채우기 : 구 레일의 해체․철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이음매볼트를 일단 풀었다 주유(注油)를 한 후 다시 채워둔다.
7) 이음매부 침목 위치 바로잡기 : 이음매부가 이동하게 되는 개소의 침목위치를 이음매 구조에 맞춰 미리 바로 잡아둔다.
8) 신레일의 배열 : 교환하는 전구간에 걸쳐 미리 신레일에 소정의 유간을 두어 단선구간을 제외하고는 레일의 압연방향이 열차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접속배열하고 임시 이음매판볼트를 채워 이것을 구레일의 양 외측 적당한 간격(보통 450mm 정도로 하되 건축한계를 지장하는 경우에는 750mm 정도로 띄운다)을 유지하여 헌침목대 상에 놓고 스파이크를 몇 군데 박아둔다. 이때의 헌침목대의 간격은 5-7m 정도로 하고 헌침목은 재래침목 사이에 삽입시키되 그 상면은 재래침목 상면보다 10mm, 타이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약 30mm 높게 한다.
9) 레일구부리기 : 곡선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레일을 구부린다. 그 기준은 50kg레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경 400m 이하, 소정 종거의 2/3정도로 구부리고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팩킹준비 : 신․구레일 단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교환 시종점 접속부의 구배 완화용의 팩킹을 준비한다.
(본작업)
1) 이음매판의 해체 : 교환구간 양단의 이음매판을 해체하여 다음 작업에 지장되지 않을 위치에 정돈해 둔다.
2) 레일체결장치의 해체 : 구레일의 궤간외측 체결장치와 신레일 임시고정 스파이크를 해체하여 소정의 위치에 둔다. 이때 궤간 내측의 스파이크는 레일을 밀어내기 및 밀어넣기를 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약간 뽑아올려 놓는다. 코일스프링크립의 경우에는 일시 철거한다. 신․구 이음매부는 궤간 내외측 모두 해체 철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정돈해 놓는다.
3) 구레일 밀어내기 : 스파이크 뽑기 또는 레일체결장치의 해체작업 진척에 따라 구레일의 밀어내기를 하되 크로바를 이용하여 배열하여 놓은 신레일의 위를 타고 넘겨 그 외측으로 밀어낸다.
4) 침목면 삭정 및 매목 박기 : 레일이 놓일 침목면이 평평치 못한 침목은 면다듬기를 하고 그 자리에는 방부제를 칠하며 모든 스파이크 박았던 구멍에는 반드시 매목(埋木)을 삽입한다.
5) 신 레일 밀어넣기 : 신 레일을 구 레일이 있던 자리로 밀어 넣는다. 이때 레일 저부가 앞서 남겨두었던 내측 스파이크 또는 숄더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으면서 전진한다.
6) 양단 레일이음매의 접속 : 교환구간 양단의 이음매를 신․구레일 사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접속시켜 잘 맞추고 곧바로 이음매볼트를 체결한다.
7) 신 레일 이동방지용 체결 : 우선적으로 신 레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레일의 궤간을 확인해 가면서 직선의 경우에는 10m당 2개, 곡선부에서는 10m당 5개 정도의 스파이크를 박거나 또는 PC침목의 경우 체결장치를 채운다.
8) 신 레일의 완전체결 : 기준측 및 상대측의 궤간 내․외측 스파이크 또는 체결장치를 모두 완전히 채운다.
9) 점검 : 이상의 본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작업반장은 즉시 전반적 궤도상태를 점검한다.
(뒷작업)
1) 침목 위치정정 : 신 레일의 이음매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에는 먼저 이음매부의 침목 위치를 정정한 후 다른 침목의 위치를 정정한다.
2) 궤간정정 : 궤간을 측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정정한다.
3) 줄맞춤정정 : 필요한 때에는 줄맞춤정정을 한다.
4) 레일밀림방지장치 등의 복구 : 레일교환을 위하여 일시 철거해 두었던 레일밀림방지장치(레일앵카 등) 및 건널목 보판 등을 복구한다.
5) 검측 : 필요한 대로 일반적 궤도보수를 한 다음 궤도를 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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