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작업)

로보수작업으로서 다른 작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의 그 부대 작업은 그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에 따른다.


(정의)

선로정비지침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외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로보수작업 : 철도선로를 국유철도건설규칙 및 선로정비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보수하는 작업.

기준 :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준수(遵守)의 의무성과 강제성을 갖는 것.

표준 :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로서 의무성이나 강제성 없이 다만 그 작업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

요령 :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 () 레일 밀림방지 방법

면맞춤 : 레일 두부상면의 레일 길이 방향의 높고 낮음의 차 (고저(高低) : longitudinal level)

수평 : 좌우(左右) 레일의 두부상면의 높이차 (cross level)

선로순회 : 현업시설관리자의 명을 받은 자가 담당선로를 일상적으로 순회, 선로 전반에 대하여 순시(巡視) 및 안전감시(安全監視)를 하는 것.

시설관리자 :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현업시설관리자 : 시설관리자로부터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설치정비 및 보수에 관한 현업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순회원)

순회원은 현업시설관리자의 명을 받은 자로 한다. 순회원을 지명할 때에는 선로 및 열차 운전에 관한 제규정을 숙지하고 선로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선로순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하되 선로결함 사각개소(死角個所)를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순회자를 바꾸어가면서 지명한다.


(순회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순회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원칙으로 한다.


(특별순회)

현업시설관리자는 해빙기 및 우기의 낙석 우려개소, 혹서, 혹한 기타 특별수송시 등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순회원의 배가, 순회회수의 증대 등 특별순회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회원의 안전)

로 순회원은 반드시 안전복 착용 및 안전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순회요령)

1) 순회원은 담당 전구간의 본선로 및 건조물의 이상유무를 순회 확인한다. 이때 스파이크의 부상 또는 탈락, 이음매볼트의 풀림, 코일스프링크립의 탈락등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수는 이를 바로잡아가면서 순회한다.

2) 순회원은 순회명령자의 지시 없이 순회 임무중 다른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순회명령자는 순회자에게 필요에 따라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정밀 순회 할 것을 지적해 준다.

레일 및 부속품의 훼손, 이완, 탈락여부

레일의 장출, 궤도의 침하 등 돌발적인 변형상태 발생 여부

선로뚝, 깍기비탈, 기타 구조물의 이상여부

기타 필요한 부분

(철도용지내의 무단침범 단속) 순회원은 순회중 철도용지내의 방목, 선로무단통행자, 무단경작 기타 무단 건조물 축조 등을 단속하여야 한다.

(응급시의 열차 방호) 순회원은 순회중 열차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열차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긴급통보 대상은 기관사와의 교신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인접역 운전취급자이다.


(확인 및 보고)

시설관리자는 순회원의 순회결과 기록 및 현업시설관리자의 확인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레일교환작업 (정척/인력)

 

(적용범위)

정척레일을 인력에 의하여 레일을 외측(궤간 밖)에서 내측으로 넘겨 교환하는 경우의 작업은 이 표준에 따른다.


(준비작업)

1) 신레일의 흠검사 : 신레일과 이에 따르는 부속품은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며 굽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도상면(道床面)고르기 : 궤도상에서 신구레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궤간외측 도상면의 자갈을 침목면 이하로 골라 놓는다.

3) 레일밀림방지장치 철거 : 레일밀림방지장치(레일앵카 등)은 사전에 철거하여 부근 적당한 장소에 정돈해 둔다.

4) 침목면 삭정 : 부설되어 있는 침목이 목침목 구간일 때에는 레일의 배열 및 교환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하여 궤간외측 침목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삭정하고 주약제를 칠해둔다.

5) 체결장치 풀어놓기 : 스파이크는 일단 뽑아 올렸다가 다시 박아둔다. 이때, 불량 스파이크는 교환한다.

6) 이음매볼트 풀었다 다시 채우기 : 구 레일의 해체철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이음매볼트를 일단 풀었다 주유(注油)를 한 후 다시 채워둔다.

7) 이음매부 침목 위치 바로잡기 : 이음매부가 이동하게 되는 개소의 침목위치를 이음매 구조에 맞춰 미리 바로 잡아둔다.

8) 신레일의 배열 : 교환하는 전구간에 걸쳐 미리 신레일에 소정의 유간을 두어 단선구간을 제외하고는 레일의 압연방향이 열차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접속배열하고 임시 이음매판볼트를 채워 이것을 구레일의 양 외측 적당한 간격(보통 450mm 정도로 하되 건축한계를 지장하는 경우에는 750mm 정도로 띄운다)을 유지하여 헌침목대 상에 놓고 스파이크를 몇 군데 박아둔다. 이때의 헌침목대의 간격은 5-7m 정도로 하고 헌침목은 재래침목 사이에 삽입시키되 그 상면은 재래침목 상면보다 10mm, 타이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약 30mm 높게 한다.

9) 레일구부리기 : 곡선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레일을 구부린다. 그 기준은 50kg레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경 400m 이하, 소정 종거의 2/3정도로 구부리고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팩킹준비 : 구레일 단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교환 시종점 접속부의 구배 완화용의 팩킹을 준비한다.


(본작업)

1) 이음매판의 해체 : 교환구간 양단의 이음매판을 해체하여 다음 작업에 지장되지 않을 위치에 정돈해 둔다.

2) 레일체결장치의 해체 : 구레일의 궤간외측 체결장치와 신레일 임시고정 스파이크를 해체하여 소정의 위치에 둔다. 이때 궤간 내측의 스파이크는 레일을 밀어내기 및 밀어넣기를 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약간 뽑아올려 놓는다. 코일스프링크립의 경우에는 일시 철거한다. 구 이음매부는 궤간 내외측 모두 해체 철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정돈해 놓는다.

3) 구레일 밀어내기 : 스파이크 뽑기 또는 레일체결장치의 해체작업 진척에 따라 구레일의 밀어내기를 하되 크로바를 이용하여 배열하여 놓은 신레일의 위를 타고 넘겨 그 외측으로 밀어낸다.

4) 침목면 삭정 및 매목 박기 : 레일이 놓일 침목면이 평평치 못한 침목은 면다듬기를 하고 그 자리에는 방부제를 칠하며 모든 스파이크 박았던 구멍에는 반드시 매목(埋木)을 삽입한다.

5) 신 레일 밀어넣기 : 신 레일을 구 레일이 있던 자리로 밀어 넣는다. 이때 레일 저부가 앞서 남겨두었던 내측 스파이크 또는 숄더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으면서 전진한다.

6) 양단 레일이음매의 접속 : 교환구간 양단의 이음매를 신구레일 사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접속시켜 잘 맞추고 곧바로 이음매볼트를 체결한다.

7) 신 레일 이동방지용 체결 : 우선적으로 신 레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레일의 궤간을 확인해 가면서 직선의 경우에는 10m2, 곡선부에서는 10m5개 정도의 스파이크를 박거나 또는 PC침목의 경우 체결장치를 채운다.

8) 신 레일의 완전체결 : 기준측 및 상대측의 궤간 내외측 스파이크 또는 체결장치를 모두 완전히 채운다.

9) 점검 : 이상의 본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작업반장은 즉시 전반적 궤도상태를 점검한다.


(뒷작업)

1) 침목 위치정정 : 신 레일의 이음매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에는 먼저 이음매부의 침목 위치를 정정한 후 다른 침목의 위치를 정정한다.

2) 궤간정정 : 궤간을 측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정정한다.

3) 줄맞춤정정 : 필요한 때에는 줄맞춤정정을 한다.

4) 레일밀림방지장치 등의 복구 : 레일교환을 위하여 일시 철거해 두었던 레일밀림방지장치(레일앵카 등) 및 건널목 보판 등을 복구한다.

5) 검측 : 필요한 대로 일반적 궤도보수를 한 다음 궤도를 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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