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1. 차축온도검지장치
(구성)
차축온도검지장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축 온도 측정용 센서
2. 외부 온도 측정용 센서
3. 차축 검지기
4. 현장 전자랙
5. 관제실 표시 및 경보 설비
6. 유지보수 컴퓨터
7. 프린터
(설치간격)
설치간격은 25~30Km로 한다.
(차축 검지기 설치)
차축 검지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설치한다.
1. 레일의 내측에 설치한다.
2. 레일의 위에서 검지기 위까지의 간격은 40mm±1mm로 한다. <개정 2010. 2. 10>
3. 레일의 측면에서 검지기 측면까지의 간격은 6mm±1mm로 한다.
4. 검지기의 중심이 센서의 셔터 중심과 일치하도록 한다.
(차축 온도 측정용 센서)
차축온도 측정용 센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레일의 외측에 설치한다.
2. 레일 내측에서 센서 중심까지의 간격은 360mm±3mm로 한다.
3. 양쪽 센서의 조준점과 레일은 직각이 되어야 한다.
4. 센서는 궤도회로의 통과정보(Pg)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며 셔터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열리지 않도록 한다.
5. 센서는 신호표지 근처에 설치할 수 없으며 정상 정지 구역 밖에 설치한다.
(외부 온도 측정용 센서)
외부 온도 측정용 센서는 PT100(또는 KSC 603 규격 적용)을 사용한다.
(전자랙)
①전자랙 1, 2간의 회선 길이는 10m로 한다.
②전자랙은 궤도의 방향에 따라 주소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케이블 길이)
각 장비간의 케이블 길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센서와 전자랙간 : 30m 이하
2. 외기온도 센서와 전자랙간 : 8m 이하
3. 차축검지기 보조함(BJ50)과 차축검지기(D50)간 : 6m 이하
2. 터널경보장치
(구성)
터널경보장치(TACB)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실 마스터 장비(TACB MASTER)
2. 현장 슬레이브 제어함(TACB SLAVE)
3. 스위치 함
4. 터널 내 경보기
5. 터널 내 경보등
(기계실 마스터 장비)
①입력전압은 단상 AC 220V, 정류기 출력전압은 DC 24V로 한다.
②CPU 모듈 및 전원은 2중화로 구성한다.
③데이터 메모리는 10년 이상 전지에 의해 지원(Battery Back-up)되는 정적램(Static RAM)에 저장하여 정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현장 슬레이브 제어함)
현장 제어기는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기 및 필터 유니트를 내장해야 한다.
(스위치 함)
스위치 함은 터널 좌, 우측에 설치되므로 풍압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운용 및 보수가 용이하며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터널 내 경보기)
경보기는 전자 싸이렌으로 가청거리가 250m 이상이어야 한다.
(터널 내 경보등)
경보등의 가시거리는 250m 이상이어야 하고 분당60~80회를 섬광하여야 한다.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구성)
보수자 선로횡단장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실 마스터 장치(단, 터널경보장치의 기계실 마스터 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2. 현장 제어기
3. 신호등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보수자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로 한다.
(제어거리)
최소 제어거리는 1,660m로 한다.
(신호등)
신호등은 고휘도의 LED로 하고 몸체와 뚜껑의 재료는 메타크릴 수지 성형재료(한국산업규격 KSM3152)나 그 이상으로 한다.
(시소)
시소는 20초를 기준으로 하여 조절 가능해야 한다.
4. 분기기히팅장치
(구성)
분기기히팅장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히터 전원함(PHCB)
2. 분기기 히터 그룹 제어함(GCP)
3. 히팅코일
(분기기 히터 그룹 제어함)
①전원은 3상, AC 380V로 한다.
②분기기 히터 그룹 제어함의 선택스위치는 원격제어(Remote)와 수동제어(Local) 모드로 구성하고 원격제어 시에만 역 조작판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분기기 히터 전원함)
①전원은 3상 AC 380V로 한다. 단, 일반철도 구간 제설히터 분전함은 단상 220V로 한다.
②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분기기 히터에 단상 220V와 110V를 공급하여야 한다.
5. 레일온도검지장치
(구성)
레일온도검지장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실 마스터 장치
2. 기계실 마스터 장치(단, 터널경보장치의 기계실 마스터 장치를 공용할 수 있다.)
3. 레일 온도검지 제어함
4. 레일 온도 검지기
5. 대기 온도 검지기
(레일 온도 검지기)
①온도검지용 저항체의 규격은 측온저항체(한국산업규격 KSC1603)나 그 이상으로 한다.
②설치 위치는 레일의 측면으로 하며 지지금구로 설치한다.
③양지이고 곡선부이며 통풍이 안되어 장출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한다.
6. 지장물검지장치
(설치 위치)
고속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낙석이나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개소, 고속철도와 도로가 인접하여 자동차의 침입이 우려되는 개소에는 지장물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검지선)
①검지선은 2개조로 하여 병렬로 설치한다.
②검지선의 규격은 클로로프렌 절연전선 4.92㎟×1C로 한다.
③검지선 간의 간격은 150~300mm로 한다.
④검지선은 절연 바인드선을 이용하여 각 절연애자에 부착한다.
⑤검지선이 단락되면 계전기가 무여자되어 이상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검지망)
①기주의 간격은 5m를 초과할 수 없다.
②망의 최대길이는 접속개소 없이 1500m로 한다.
(낙석검지용 보조 접속함)
낙석검지용 보조 접속함(SDC)은 검지망의 시점 기주에 설치한다.
(송신기)
송신기의 생성 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F1 : 824㎐
2. F2 : 879㎐
(보호 해제 버튼)
①보호해제버튼(CAPT)은 지장물검지장치그룹의 종단에 설치해야 한다.
②전원전압은 DC 24V로 한다.
7. 기상검지장치
(종류)
기상검지장치의 종류는 강우량검지장치, 풍속․풍향검지장치, 적설량검지장치로 한다.
(설치 위치)
①강우량 및 풍속․풍향검지장치는 약 20Km 간격으로 건축한계를 감안하여 선로변 적정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적설량검지장치는 선로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강우량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집중호우 발생개소
2. 연약지반이나 성토구간으로 지반 침하 및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개소
3. 수위의 급속한 상승이 우려되는 개소
③풍속․풍향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하천, 계곡 등 강풍이 우려되는 개소
2. 주요 태풍 경로
④적설량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개소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적으로 폭설이 빈번한 개소
2. 평균적설량이 많은 산악지대
3. 눈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강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4. 풍향에 따라 다른 곳의 눈이 모여 많이 쌓이는 지역
(풍속․풍향검지장치)
①풍속검지장치는 디지털 풍속지시계로 하며 검지범위는 0~60㎧±5%로 한다.
②풍향검지장치는 0~360°까지 검지하여야 한다.
③풍속계에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온도검지에 의해 작동되는 히터를 설치해야 한다.
④풍속․풍향검지장치용 철탑 및 철주의 높이는 10M로 한다.
(적설량검지장치)
①적설량검지장치 콘의 높이는 기초에서부터 3.m로 한다.
②검지기의 목표지점이 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는 한 변의 길이가 1.4m인 정사각형 구조로 한다.
제8. 끌림검지장치
(설치 위치)
끌림검지장치는 기지나 기존선에서 고속선으로 진입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검지기)
①검지기의 재질은 아연도 주물 및 강철로 한다.
②검지기는 궤간 사이와 레일 외부 양측에 설치하여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③레일 사이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레일 밑면으로부터 위까지는 25~30mm를, 레일 위 내측으로부터 60~70mm를 이격시키고 검지기 사이는 4~6.5mm를 이격시킨다.
④레일 외부에 설치되는 검지기는 열차가 운행되는 표면에서부터 위까지는 0~30mm를, 레일 위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40mm±5mm를 이격시킨다.
(검지기 접속함)
검지기의 접속함은 레일 내측으로부터 2.3m이상 이격시킨다.
9.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
(구성)
고속철도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는 카메라, 카드리더, 경보기함으로 구성한다.
(기능)
실시간 감시 및 녹화 기능과 항온항습기 상태 감시 및 경보, 화재경보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메라)
기계실 출입자를 정면으로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카드리더)
출입문의 밖에 설치하여 허가된 출입카드 소지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한다.
(경보기 함)
출입문의 상단에 설치하며 경보기, 경보등, 접근센서, 비상등을 내장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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