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선, 부급전선, 보호선, 비절연 보호선, 섬락보호지선, 차폐선 공사
가. 완철과 애자
1) 완철의 사용재료, 가공조립, 볼트 너트는 제2장 4항과 설계도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제2장 4항 “가”호에 의한다.
2) 완철은 전선의 원만한 구배와 절연이격 거리가 확보되는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아래로 경사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한 약 1㎞마다 포완철을 설치하여 전선 가선시 내장형(인류장치)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애자의 표준 사용구분은 전철설비시설규정"애자의 사용구분"에 의하되 사용애자는 모두 깨끗하게 청소한 후 지지물에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현지에서 흠이 있거나 파손된 애자를 발견하면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신품으로 대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완철과 가선 금구류의 볼트는 너트 조임을 시행한 다음 볼트의 나사 부분과 너트의 표면에 이완방지용 접착제(적색 또는 녹색)를 충분히 칠하여야 한다.
5)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철을 사용하되,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숀바에 의하여 지지하며 2단이상의 경우에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6)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비임상부에 삼각볼트, 도그볼트 등을 사용하여 강풍에도 이상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완철은 전선로가 급히 꺽이지 않도록 위치선정(특히 문형완철)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전선과 보호선용 완철은 병행 가선시 1개의 완철에 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급전선과 보호선(비절연 보호선 포함), 차폐선, 섬락보호 지선은 각각 따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터널내(지하철구간) 절연전선을 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NSP 50 지지애자를 사용하고 전동차의 팬터그래프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금구는 R-Bar 브래키트 지지금구 설치 항목을 준용한다.
10) 터널내 급전선으로 66㎸ CV 전력케이블(10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PVC관에 수용하고 벽면에 내부식성 새들로 견고히 취부하고 "사"항의 강체구간 급전케이블 항목을 준용하여야 한다.
11) 급전 케이블은 CV 200㎟를 4200mm 높이로 시설되며 조가선 st 55㎟ 의해 조가지지 한다.
나. 콧타핀과 스프릿트핀
1) 스프릿트핀(활핀)의 재질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한 황동선 2종 또는 연질스텐레스 강선(B호 27종)을 사용하여야한다.
2) 스프릿트핀은 필요부분에 빠짐없이 삽입하여야 하고 끝벌림 각도는 좌, 우 대칭으로 각 30°씩 60°로하며, 굽힘 부분을 급격히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품에서 발생한 스프릿트핀을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하며, 모든 스프릿트핀은 반드시 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콧타핀은 스프릿트핀쪽이 아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인 경우는 순회점검이 용이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용전선
1) 급전선(AF, TF), 보호선(비절연 보호선 포함), 등의 사용전선은 설계서에 명시가 없는 것은 전철설비시설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에서 인출하는 급전선(AF, TF), 보호선(FPW)은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급전분기개소에는 가요동연선 또는 연동연선Cu150㎟, 지하개소의 급전선은 66㎸ 가교PE절연 비닐시이즈 케이블(CV), 보호선은 경동연선 2조를 사용하고 보호선에서 접지단자함만은 GV 80㎟ 2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선과 이도조정
1) 시공에 앞서 지지물의 상태, 지장물, 운반경로를 충분히 조사하고 전선의 종별, 굵기, 길이, 중량을 감안하여 가선장비의 준비와 작업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선(延線)은 드럼 조작대를 사용하여 직접 펴 나가야 하고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드럼 조작대는 가선의 인류주 부근에 설치하고 전선이 원활하게 드럼의 윗부분부터 선로방향으로 풀리도록하여 킹크, 소선풀림, 만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드럼조작대에는 제동장치를 하여 균일한 속도로 서서히 풀리도록 하여야 하며, 각 지지물에는 도르레를 달아 전선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연선(延線)중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적절한 방호시설을 하여야 하고 도로나 주요 공작물을 횡단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하여 공중이나 시설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연선(延線)중 소선 단선이나 킹크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절단하고 직선 스리브로 접속을 하여야 한다.
7) 이도와 장력의 조정은 표준 이도표에 의하고 연선시의 온도, 전선종류, 지지물의 경간에 따라 결정하되 장력은 1개의 인류구간중 최대경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전선을 현수 크램프나 인류 크램프에 지지할 경우에는 조임과 진동에 의한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전선에 해당하는 규정치의 보호용 스리브 삽입하거나 보호용 테이프를 감은 후 견고히 체결하여야 한다.
9) 돌풍이 예상되는 교량 등의 지지점에는 사용 전선과 동종의 보조선(길이 700㎜)을 크램프를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직선접속은 반드시 소정의 압축 스리브로 접속, 분기접속은 분기스리브로 접속하고, 이종전선의 직접접속은 전선의 부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소정의 특수 접속금구를 사용하여야 힌다. 다만, 점퍼(Jumper)개소 및 차폐선에 접지장치 접지선 접속, 섬락보호지선에 비임등 지지물 접지리드선등은 소정의 콘넥터 크램프를 사용 할 수 있다.
2) 직선스리브 접속점은 지지점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단 급전선, 보호선의 접속은 지지점에서 반드시 인루처리하고 단말간 상호접속은 평행분기스리브를 사용한다.
3) 알루미늄선과 경동연선을 직선 스리브로 접속할 때는 전선 접속부분의 전선(스리브내 삽입부분)은 산화 피막을 부러쉬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4) 스리브 내부에 접속용 콤파운드 또는 동제 실리콘 구리스가 충분히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5) 전선의 절단부분은 바인드선이나 테프를 감아서 절단하여도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스리브가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나선의 경우는 스리브 양단으로부터 삽입길이 위치에 바인드선을 감아 표시를 하고 스리브 중앙에서 양쪽 전선이 일치 되도록 삽입한다.
7) 소정의 압축기와 다이스를 사용하여 스리브 중앙에서 양단 끝까지 순차적으로 압축한다.
8) 압축후에는 유출된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피복선의 경우는 고압케이블용 절연테프를 사용하여 1/2씩 겹치도록 2회 이상 감아 절연한다.
9) 알루미늄선을 분기 스리브 또는 볼트 조임 콘넥타로 접속할 때는 전선 접속부분의 산화 피막을 부러쉬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0) 분기스리브 내부의 콤파운드 도포를 확인한 다음 전선의 절단은 직선 스리브 접속에 따른다.
11) 스리브가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소정의 압축기와 다이스를 사용하여 분기선이 없는 스리브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압축한다.
12) 분기선에 장력이 걸리던가 분기선이 길 때는 분기선이 없는 스리브쪽에서부터 400㎜위치는 본선과 분기선을 알루미늄 바인드선으로 5회이상 감아 전선의 진동을 방지한다.
13) 볼트 조임 콘넥타의 경우에는 양쪽 구멍에 전선을 끼우고 150kg-cm 정도의 체부력으로 너트조임을 하며, 알루미늄선과 동선을 접속할 때는 동선이 아래쪽에 오도록 한다.
바. 분기장치
1) 급전선의 무가압 부분은 반드시 접지를 하던가 또는 부급전선이나 보호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2) 급전선이 육교나 구름다리 밑을 통과할 때는 비나 오수(汚水)로 인한 지지애자의 섬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의 양측 연단으로부터 500㎜ 이상 이격하여 지지애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오수(汚水)방지 갓을 설치한다.
3) 급전분기의 인하선은 전차선의 조정이 완료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전선은 가요동연선 또는 가요 연동연선을 사용하고 부하용량에 따라 95㎟~200㎟로 선정 하여야 한다.
4) 급전분기의 인하선은 전차선의 편위 조정후 설치하며, 가동브래키트 개소의 급전분기는 부하용량에 따라 경동연선 100㎟~200㎟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휘드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급전분기선은 반드시 조가선을 넘겨서 조가선과는 교차 크램프로 전차선과는 급전크램프로 연결하고 접속 및 교차되는 전선에는 구리스를 바른 동스리므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스팬선식 급전 분기선을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격이 15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중간 지지를 하여야 한다.
7) 강체구간에 있어서 분기장치는 보조구분소 등에서 인출되는 급전분기선은 마제형(NATM) 구조물까지 인출하여 구조물과 충분한 절연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강체구간의 인출 케이블은 케이블 트래이 또는 케이블 크램프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9) 강체구간에서 충전부분이 절연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곳은 R-Bar 및 T-Bar용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강체구간 급전케이블
1) 터널 벽면을 따라 케이블 트래이(W200×H100)를 설치하고 전력케이블 66㎸ CV 200㎟-IC를 포설한 후 케이블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급전선용 케이블 트래에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터널 벽면을 따라 레일면과 일정한 높이(4.5m)로 수평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트래이는 연결 철물로 견고하게 접속하고 곡선개소는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곡선형(R=900)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지지용 철물 간격은 2m 이내로 하고, 철물 지지용 앙카볼트(드릴 앵커 M13×125)는 콘크리트 벽면에 수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정거장 개소에는 승강장 바닥에 콘크리트 트로프를 직선 배선으로 포설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승강장 5m지점부터 콘크리트 트로프까지는 전선관에 수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단말개소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케이블 차폐선은 가공지선등에 접지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은 R-Bar에 연결할 때는 R-Bar용 크램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직선접속은 중간 접속상을 사용하고 케이블 차폐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5) 터널입구 및 출구레 설치하는 급전선 케이블은 낙뢰등의 이상 전압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42㎸피뢰기를 설치하고 설치한 피뢰기는 단독 제1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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