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일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작성제출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는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 (,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 교량의 교좌장치

. 터널의 복공부위

.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 상수도 관로이음부

.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시설물 관리자료 보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시공관련 자료

. 사진

공사 현장의 정면 및 측면 사진

주요공종 시공 사진

. 품질관리 관련자료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료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료와건설기술관리법26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자료의 일체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2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에 소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 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관리주체로부터 보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 보고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적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대상외 시설물의 실적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