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일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작성․제출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는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시설물 관리자료 보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시공관련 자료
가. 사진
공사 현장의 정면 및 측면 사진
주요공종 시공 사진
나. 품질관리 관련자료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료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료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자료의 일체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서에 소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 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관리주체로부터 보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 보고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적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대상외 시설물의 실적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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