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정하여야 한다.

 

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정계획 수립

.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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