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정하여야 한다.
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정계획 수립
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에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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