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2001.7.30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이하“초기점검” 이라 한다)을 완료하여야 한다
초기점검은 영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첫째로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점검․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점검․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육안검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내하력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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