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51(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바 없음

3.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안정 68320-905, 2000.08.24.)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철도청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지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안정 68300-340, 2002.04.23.)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0-455, 2002.05.22.)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1항제2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통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 ()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 ()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545, 2002.06.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1항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안정 68300-341, 2003.04.2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1.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안정 68301-824,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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