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용역업체)이 식당일 경우

1.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2. 도급인이 재해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 이후 뒤늦게 알았을 때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3. 도급인이 수급인(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지

4. 협의회를 월 1회 개최 시 식당도 포함되는지

5. 23일 통원치료를 받고 자체 처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식당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도급인에게는 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제29조에 의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험기계기구나 사무실, 공장건축물을 대여한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주는 대여자로서 또는 피재근로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로서 당해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동일한 구내에서 수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지게차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부분적인 보수공사 등에 의하거나, 화재, 폭발 등 비상사태시 접근금지대피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동일한 구내에서 근무하는 타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주 상호간에 안전보건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의 도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면 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시간 및 내용 등 제반 법적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법정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여야 함

이 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안전정책과-513, 2004.01.29.)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과 하도급업체 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사업주가 구비보관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업체)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서 작성을 원도급업체가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하도급업체에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팀-435, 2005.10.04.)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귀소 의견 을설”)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임차인)의 법적 책임은

       

장비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인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업체가 건물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 내 별도 장소를 임차하여 장비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618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산업안전팀-110, 2006.01.06.)

 

 

산소결핍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여부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912,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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