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여부
1. 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4.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 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10.02.)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관련 지침 변경


1. 검토배경
 ○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던 생산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설비공사업체 등에 도급을 주고 제조업체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남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주자의 지위에서 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29조 적용이 배제
4. 문제점
 ○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분의 사업을 도급함에도 계약형태상 발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재해예방능력이 미약한 설비공사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설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까지 방기함
5. 행정해석 변경
 ○ 산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실제로 도급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것을 관리효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도급을 주는 만큼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법 제2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10.02.)



인증․검사제도


제34조(안전인증)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 데, 검정신청 제품의 사용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신청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 써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 검정 대상이 아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92, 2002.03.06.)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현재 일본에서는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을 자외선에 강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 왔으며, 이 제품으로 건설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실행은 약 30년정도 되었다고 함
또한, 이 폴리에틸렌 재질의 낙하물방지망은 사후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폐기할 필요성이 없어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건설용 망의 재질이 자외선에 의하며 쉽게 부식되고 사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플로필렌 재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폴리플로필렌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있는지
안 마크를 획득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생산시 그들과 같은 재사용시스템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림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3. 2003.05.15.)



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안전인증 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법 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제1항)
※ 다만, 과거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안전보건지도과-264,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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