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중 산업용 이외의 밀폐형 팽창탱크는 제외라는 내용에서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 질의

   

산업용이란 산업현장(생산공정)등에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난방급수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팽창탱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568, 2009.02.17.)

 

 

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작업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 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 개인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분배기(Manifold)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 [별표1] 5호 가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가스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2299, 2011.10.05.)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75(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범주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분야로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분야가 전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자격은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610, 2012.03.08.)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는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는

.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화물용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또는 화물용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671, 2000.07.26.)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스텐레스 코일(14.5)을 이동하는데 전용달기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 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 및 제125,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줄걸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전용 달기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778, 2000.08.29.)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04.)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20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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