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 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등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팀-938, 2007.02.22.)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산업안전팀-3392, 2007.07.11.)

 

 

배수로에서 갖추어야 할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자들이 설비를 점검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공장설비 하부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깊이 11.3m)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 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439조 및 제440(산업안전팀-3868, 2007.07.31.)

 

 

수직그물망으로 안전난간대 설치의 대체가능 여부

       

아파트내부 계단실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물망 양쪽에 로프를 넣어 당겨서 수직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계단의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바, 안전난간 대신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물망의 강도 등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물망 특성상 안전난간과 달리 처짐이 크고, 용접작업 및 건설자재 운반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등 안전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그물망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팀-4463, 2007.09.11.)

 

 

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중 ‘07.7.1.이전에 기중기운전기능사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바, 타워크레인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크레인조종작업 자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으로 한정하였고(동 규칙 별표112.(타워크레인 조종작업)2006. 10.23. 개정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크레인 조종업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전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및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동 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취득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392, 2007.11.26.)

 

 

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

       

작은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미흡한데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기준 및 미 지급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주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장 점검,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토록 행정조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안전팀-5413, 2007.11.27.)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건조수리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조제2항의 잠함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1항제5호 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바,

건조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 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하여야 함. (산업안전팀-374, 2008.02.04.)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 인지 여부

   

2006.10.23.개정된?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작업‘07.7.1.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을 부여하고,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팀-549,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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