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에서 ‘출고’에 대한 시점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확한 해석
1.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2.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제인지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1103, 2010.05.25.)
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옥외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땀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절차의 간소화 포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61, 2010.06.16.)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형식의 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34, 2010.07.07.)
Spider 장비의 의무안전인증대상 여부
건설현장의 자재운반이나 이삿짐 등 화물 운반용으로 제작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와 유사한 Spider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8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사다리 붐)을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의하신 설비(Spider 장비)는 사용용도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정의에 부합되고, 운반구 및 사다리 붐 등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가 이동을 위한 장치, 즉 차량에 탑재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인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728, 2011.05.03.)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하면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제조산재예방과-1462, 2011.07.12.)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제조산재예방과-1670, 2011.07.29.)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제조산재예방과-1827, 2012.06.22.)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부칙<제2008-73호, 2008.12.3.>
(제조산재예방과-2725,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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