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산안 68320-87, 2003.03.07.)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무재해 인정범위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123, 2003.03.26.)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04.15.)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크레인 3, 5)

2. 공장은 C.N.C선반을 이용하여 약 3㎏~15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정크레인(3)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2회 정도). C.N.C선반은 가공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칩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음

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중량은 약 0.1㎏~15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35) 수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100㎏~1,500)는 공장에서 크레인(3)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약 10분 정도임

상기 공장별 작업에 있어

1. 2, 3번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번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

2. 3번의 경우 크레인 대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

3. 3번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1. 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작업의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작업공정에 대한 정확한 현장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C.N.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안전모 지급착용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없이 해당 작업수행 근로자가 위 안전모 지급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안전정책과-2167, 2005.04.1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내화기준)의 해석과 관련하여

       

1. 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

2.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

   

1.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2. 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3387, 2005.07.06.)

 

 

안전기준 제327(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1. 특별고압변전실은 자격있는 자만이 출입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무자격자 출입 시 벌칙규정 여부

2. 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 처벌가능 여부

   

1. 질의내용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 및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입주업체 대표자 등 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유자격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2’에 대하여전기실 출입문 및 전기시설물(큐비클) 파손행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규정이 없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타법(형사소송법 등) 적용 및 처리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람.

(산업안전팀-112, 2006.01.06.)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명탑 구조물을 승하강 시키는 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중기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 0.25톤 이상인 것)를 말함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우리부에 의뢰한 질의내용 및 도면,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재해를 유발시킨 기계장치(조명탑 등기구)는 지상에서 25m 상부에 설치된 등기구 부착 전용구조물로서 첫 번째 가이드레일이 없으며,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고, 세 번째 단순히 고정설치된 등기구를 수리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구조 및 기능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함

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 및 간이리프트를 말함

곤돌라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케이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함

승강기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승용승강기, 인화공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말함. (산업안전팀-558,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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