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인율 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교통사고 및 개인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안전보건지도과-402, 2008.10.20.)
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1.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숙사동 계단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03.13.)
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위 질의내용이 입환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현행 입환신호기 설치구간에서는 유도자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입환표지 설치 구간에서도 유도자를 생략하고 동력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환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오인 등에 의한 열차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작업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연결․분리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환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점검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04.29.)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중 제509조, 제515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 안전작업계획서를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관리감독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현장 작업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의 지정 내용을 보면 ‘차량은 사업소장, 과장, 선임차량관리장 / 역은 역장, 부역장, 조장, 수송과장 / 시설은 사업소장, 선임시설관리장 / 전기는 사업소장, 과장, 선임전기장, 전기장’으로 되어 있음
-○○○○노동조합은 안전작업계획서는 관리감독자 중에서도 사업소장(혹은 과장) 이상의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 회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장-지사장-사업소장(역장, 부역장)-과장(조장)-선임관리장-전기장-작업자’이고, 사장과 지사장 밑에는 일반적으로 STAFF이 있으며, 사업소장 밑에는 ‘과장’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있기도 함
- 사업소장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측 주장의 근거는 관계 규정에 있는 내용 중 ‘작업인원, 작업량’은 현장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서 중장비 투입 등 기계작업 실행 여부는 지사 전체의 중장비 현황과 지사에서 결정하는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용임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음
본사, 지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 사업소 등(이하 “지점”이라 약칭함)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입환작업시의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사업주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의 본사와 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고 (다) 및 (라)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사업 여부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서 작업장소, 작업인원, 작업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의 의무를 가짐. 이는 반드시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또는 작업 책임자가 작성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작성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보건지도과-2199, 2009.06.02.)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1. 24시간 운영하는 폐수 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장소에 일반 교대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운영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근로자인지 여부
2. 관계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촉․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형태, 작업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분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11.25.)
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 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018, 2010.05.17.)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6조제1항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1. “동력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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