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1. 그림문자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표시 가능 여부
2. 경고표지 중 그림문자 란에 빨간색 테두리 4개를 미리 제작하여 사용 가능 여부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8조제3항에 따라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여야 함
2. 또한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3.)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 기재되는 구성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11조제8항에 따라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 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국민신문고, 2012.06.04.)
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경고표지 항목관련
1. 예방조치문구 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표시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reg, cover lay, thin core등이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에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7.06.)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표지 부착대상 해당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없음(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제공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 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12.07.31.)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 부착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실험 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은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 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제8호)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국민신문고, 2012.09.18.)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1. 기존제품과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신규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함.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GHS 개정에 의하여 MSDS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함. (국민신문고,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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