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산안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38조의2 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지 여부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덧입히기 위해 피스(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의 경우 등록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피스(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산업보건과-3512, 2009.09.02.)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건설기술관리법2조제8, 같은법 시행령 제4[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경력자의 초급기술자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됨

※ 「건설기술관리법6조의2 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토목분야의 기능사보 자격보유자도 등록요건으로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토목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시설물 철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기준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의미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농업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3], [별표 10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목에 해당하는 자는 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산업보건과-2922,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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