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가공된 물질을 말함
(산업보건과-209, 2010.08.02.)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산업보건과-1469, 2010.11.19.)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목적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과-40, 2011.01.05.)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동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동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 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 동법 제38조의3은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건설산재예방과-976, 2011.5.24.)
건강진단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및 역학조사 요청가능 여부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중 장시간 지게차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등으로 요통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건강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72, 2000.01.29.)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1. 보름전 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전환시 소음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항목중 순음기도 청력검사외 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중복된 검사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기간은
1. 배치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
근로자를 소음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됨. 채용시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N, N-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사염화탄소․1, 1, 2, 2-테트라크로로에탄․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에는 동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없음. (산보 68307-83,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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