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1. 회사에서 매년 12회 신체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2.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하는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가 아닌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으로 인하여 해고당할 우려가 있는지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보 68307-827, 2000.12.21.)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특수건강진단중 분석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었는데 2001년도 보험수가에 노동부고시 수가 항목에 해당되던 분석항목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101),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부에 특수건강진단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따르고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07-111, 2001.02.28.)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의무

       

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반질병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C, (C1, C2,) D1, D2,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조치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5).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

다만,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 (산보 68307-113, 2001.02.28.)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자료에 포름알데히드를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53, 2001.03.19.)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 여부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금하고 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노동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산보 68342-403, 2001.06.22.)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독립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분리 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당해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보 68341-536, 2001.08.06.)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2항에?……발생규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이미 의사의 직업병소견에 의하여 발생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직업병 발생소지자는 산업재해요양보상을 신청중인 사업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동조제3항의 관계전문기관의 범위 및 현재 위탁한 기관은 어디인지 (관계전문기관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3. 동조제5항의 역학조사의 방법,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동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대상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산보 68342-537,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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