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07-590, 2001.08.27.)
의료기관 전리방사선실 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전리방사선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자목, 제99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13,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따라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보 68307-627, 2001.09.11.)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산보 68307-49, 2002.01.18.)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93, 2002.01.30.)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78, 2002.02.28.)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산보 68307-220, 2002.03.18.)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반에 해당됨. (산보 68307-306, 2002.04.04.)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산보 68341-453, 2002.05.15.)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산보 68307-504,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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