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도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주유소에 근무하는 주유원들도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2.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아야 하는지
3.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주유소로 이동한 경우 받은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가솔린 등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음
3.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936, 2004.12.08.)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
(산업보건환경과-511, 2005.03.17.)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해석)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1442, 2005.03.1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분원 또는 출장소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법한지 여부
‘갑’ 병원은 의료법인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고 산하에 분원 및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분원에서도 청력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병원이 분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갑’ 병원의 재단산하 자매병원(법인은 다르나 이사장이 동일인)과 협력하여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모병원은 자매병원의 청력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분원 또는 출장소(자매병원 포함)는 청력정도관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및 그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4041, 2005.07.13.)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일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1.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자 채용시점 또는 현장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전입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인 치과검사항목이 빠져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일반건강진단시 치과검사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1회)에 실시하면 됨. 다만,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건강진단에 치과검사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건강진단시 자율적으로 치과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치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팀-991, 2006.02.07.)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분석을 위탁할 경우 기존인력을 유지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과 분석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 이상이 법적인력으로서 계속 채용되어야 하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의 해당인력이 분석만을 위한 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계속 채용되어야 함. (산업보건환경팀-1350, 2006.03.03.)
특수건강진단 신규대상 물질 사용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을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올 해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치전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배치 후 첫 검진까지 모두 다 해야 하는지
’05.10.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동 규칙 시행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동 규칙의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에 규정한 대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따른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내에 실시하면 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598, 2006.03.15.)
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 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 제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순 장소임대 등은 제외)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보건환경팀-1711, 2006.03.23.)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원자력법에 의한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에서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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