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
현재 휴직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포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할 주기에 휴직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년)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 구분 방법
사무직과 기타직 근로자의 구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9조)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아니함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
제조공정 근무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제조 관련 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말하는 것(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이므로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장소(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공정과 동일한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에 수시 출입하여 생산 등과 관련하여 업무지시, 감독, 교육,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속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공정의 관리자가 해당공정과 일정거리 떨어진 사무실(다른 건물)에 주로 상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해당공정에 수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업무가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거의 매일 노출되는 정도라면 시간에 무관하게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간헐적으로 생산공정에 출입하여 업무지시만 하는 등 해당공정에의 출입이 당해 유해인자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예 : 생산과장은 대상, 자재과장은 비대상) (산업보건과-32, 2010.07.13.)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계약기간 및 고용특성에 따른 근로유형별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실시 대상 여부 및 사업주 의무 건강진단 대상에는 속하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절차 및 처리방법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과-452, 2010.08.25.)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1. 밀폐된 맨홀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 가.와 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장 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제619조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별표 12의2]인 경우 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1. 밀폐공간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12의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유무와 관련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15)는 별개항으로 적용됨)
2.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 상태 측정․평가 결과 해당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서비스산재예방팀-452, 2012.03.05.)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관리(진폐,분석,청력 정도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53, 2012.03.05.)
산업보건기준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연, 수은, 크롬, 망간,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 탄소, 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제6호가목, 다목, 바목, 사목, 차목 및 별표4의 제2호제코목(톨루엔)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현행 제32조의7제1항]에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현행 제32조의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보 68344-434, 2000.06.20.)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사업장내에서 지게차(3톤 미만)운전중 사고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또한, 재해 발생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산안 68320-133,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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