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포함 여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계 및 사무직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장관 고시) 1호에 의한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로 자료입력 시간의 조절여부는 직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기준

       

작업장에서 동일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10개 이하일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의 작업을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작업을 작업자로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교대제 근무가 이루어지거나 1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진행에 의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용접, 도장 등)의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1명의 근로자가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에 대하여 우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를 판단 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각각 유해요인 조사 실시

특정설비를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작업의 수를 산정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작업 선정 방법

       

여러 작업을 수시로 바꾸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경우 어떤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우선 근골격계질환에 이환된 신체 부위에 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다수의 작업중 근무한 기간 및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 작업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

       

정기유해요인조사 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후 단기간내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자가 당해 작업에서 단기간내에 발생하였다면 유해요인조사 또는 작업환경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이동물품의 중량표시 방법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표시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무게중심 이동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는 경우 무게중심 표시방법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중심이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근로자에게 무게중심이 바뀌는데 대해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수시 유해요인조사 방법

       

안전사고 또는 근골격계질환 사고 발생시 1차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보고서 작성 후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참석대상은 해당 공정의 과정, 실무자, 설비부 담당엔지니어, 노동조합대의원이 참석하여 사고내용을 기술 후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 3개항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실행 여부를 안전보건관계자가 체크 관리하는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새로운 설비 도입시 1차적으로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안전보조순찰원이 새로운 설비를 안전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설비담당 엔지니어에게 조치토록 하고 2차적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관계자와 사측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일정을 협의 후 해당 설비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유해요인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상황(작업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작업동작 등),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사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외되어 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업보건환경과-2479, 2004.05.0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작업) 작업이 부담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방법은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한 단위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한편, 교대제 작업은 교대 근무조 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한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캐셔자업대 10, 3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 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작업 이상을 표본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05.25.)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 교육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함) 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

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산업보건환경과-3396,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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