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보 68307-499, 2002.05.27.)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 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산보 68307-735, 2002.08.13.)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포스코직원(의료인력, 산업위생관리인력)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복 선임 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산보 68430-877, 2002.10.05.)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선별검사로 1차검사(필수검사)2차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1차 검사(필수검사)는 실시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1차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검사(선택검사)1차검사(필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 중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가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를 찾아내거나 진짜 이상소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이와 같이, 1차검사(필수검사)의 결과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의학적 검사라 하더라도 건강진단기관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기기 및 해석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의 연속성을 통한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검사(필수검사)2차검사(선택검사)는 반드시 동일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755, 2003.09.09.)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미 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 지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이라 함)43조제1,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1-786, 2003.09.22.)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산업보건환경과-3491, 2004.06.25.)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09.0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무상으로 일괄 양도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보건환경과-6573,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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