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 지지물

 

(표준장주)

전차선로의 표준장주는 다음 각호 및 철도전철전력표준도(이하 표준도라 한다)와 고속철도의 전차선로 설비시설도부품도(이하 시설도 및 부품도라 한다) 에 의한다.

1. 급전방식별

. AT 구간

. BT 구간

. 직류 구간


2. 선로별

. 정거장간

. 정거장


3. 구조물별

. 토공 구간(지상 개활지)

. 교량 구간

. 터널 구간(개착박스구간 포함)

 

(지지물의 형식)

전차선로 지지물의 형식은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시설도 및 부품도에 의한다. 또한 터널벽 등을 이용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전기차량이 300[km/h] 이상으로 운전하는 정거장간 및 정거장 구내의 본선은 가동브래키트식을 사용한다.

2. 고속철도 구간의 고정비임은 4각 비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고속철도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지지물의 형식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정거장간 및 전기차량이 80[/h] 이상으로 운전하는 정거장구내의 본선은 가동브래키트식 또는 스팬선브래키트식(Headspan선 비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사용 한다. 다만, 비임하부스팬선식 등 기 설치된 지지물 형식에 대하여는 다음에 개량할 때가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조차장선로수가 많은 정거장구내에서 비임의 길이가 특히 길게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스팬선비임을 사용할 수 있다.

.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건널선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키트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비임하부스팬선식 또는 가압비임식을 사용할 수 있다.

.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키트가동브래키트식 또는 강체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 고정비임은 6선용(하수강 취부방식인 경우는 5선용) 이상인 경우에는 4각 트러스라멘비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비임, 강관비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전력설비 지지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기철도 구간의 지지물은 전차선로용 전주에 병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 전기철도 구간에서는 콘크리트주, 철주 또는 기타의 지지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지지물은 설계하중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경간)

고속철도 구간의 전주 경간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표준경간은 특수한 드롭퍼 길이의 계산이 요구되는 비표준 경간을 없애기 위하여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4.5의 배수를 기준으로 하고 9[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류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13.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경간을 정할 때 시작점(고정점)은 분기개소의 중심지점의 전주위치와 구름다리 또는 터널입구 가장자리의 전주위치, 교량의 전주위치, 건널선의 중앙 전주의 위치, 변전소 앞 등의 전주위치를 고정점으로 하여 다른 전주경간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로경간을 정할 때는 상하선의 전주위치가 서로 대향하여 마주 보게 경간거리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절연구분장치개소에는 상하선 절연구간 장치의 중앙축 선간의 이격거리를 4.5[m] 또는 9[m]로 이격시켜 설치하도록 한다.

4. 축소 경간이 필요할 때에는 완화곡선개소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조정, 설정하여야 한다.

5. 장력조정장치와 흐름방지장치주는 건축물 하부나 건널선 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6. 교량 위의 전주기초 앵커는 가급적이면 교각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량상판의 연결개소는 피해야 한다.

7. 구름다리 및 짧은 교량은 반드시 전주경간 중앙에 오도록 전주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8. 구름다리 양측 입구 및 터널입구 난간 구체와 전차선 전주간은 반드시 9[m]를 이격시켜 전주를 건식하여야 한다.

9. 전주건식은 궤도 측량자료를 활용, 정밀 측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건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 각호의 허용한계치를 준수해야 한다.


구분

건식 오차의 종류

전주

전주 1경간당

전주 상하선간

전주 양측면

허용한계치[]

±50

±10

±3

±0.1



일반철도 구간의 전주 경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표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2. 터널브래키트의 설치 표준경간은 20[m](강체가선방식의 경우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수 있다.

3. 1항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는 표준경간에 대하여 다음 표의 5[m]내로 경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곡선반경[m]

경간[m]

곡선반경 2,000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2,000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1,000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700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500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400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300까지

60

50

45

40

35

30

20



4.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 이하로 한다.

5. 커티너리 가선구간에서의 터널 입출구의 경간은 20[m]를 표준으로 한다.

6. 특수한 가선구조로 하는 구간에서 곡선반경 1,600[m] 이상에 대해서는 60[m]까지 할 수 있다.

7. 전력설비 지지물의 경간은 최대 60[m]이하로 하며, 철주 및 콘크리트주는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400[m] 이하로 한다.

 

(전철용 전주의 종별)

고속철도용 전주에는 H형 강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철도용 전주(주의표주는 제외)는 철주(강관주,H형강주,조립철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가설의 것에 한하여 비상용 강관주를 사용할 수 있다.

 

(H주 및 A)

다음 각호의 경우 중 단주로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히 큰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H주를 건식하며, 장소가 적당하지 못하여 H주 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A주로 한다.

1. 하천계곡 횡단 등 경간이 긴 경우

2. 변압기 등 중량이 큰 기기를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3. 중요한 설비를 횡단하는 경우

4. 변전소 또는 대수용장소의 인입인출주로서 여러 회선을 가설하는 경우

 

(전주 설치위치)

전철용(전차선로 전주) 전주의 건식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주의 설치위치는 고속철도의 경우 궤도외측으로부터 전주내측까지 2.35[m], 일반철도는 2.09[m]로 하고, 역구내의 경우 2.59[m]를 표준으로 하며, 곡선반경 500[m]이하 구간은 내곡선에 설치할 경우 2.09[m]이상으로 한다.

, 위와 같이 설치가 곤란한 개소의 경우 건축한계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승강장 또는 화물적하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단으로부터 1.5[m] 이상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3. 전주는 차막이의 바로 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10[m] 이상 이격하거나 특수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인접하는 전주는 건널목 양측단으로부터 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5. 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투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6. 낙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주는 방호책을 설치하거나 선로를 건너서 설치하여야 한다.

전력용 전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후 지지물의 예정 위치와 인입선의 가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급적 표준경간이 되도록 한다.

2. 선로의 분기가 용이한 장소 및 전주와 지선의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3. 다음의 장소는 피한다.

. 도로의 교차점

. 다른 시설물로부터 충격을 받기 용이한 장소

. 건조물의 출입에 불편을 주는 장소

.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

. 가스관,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주는 장소

. 지반이 약한 장소와 사태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 주위의 미관을 손상하는 장소

 

(전주의 건주)

고속철도용 전주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주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 길이와 전주에 설치되는 다음 설비의 취부 구멍은 전주 길이 재단시에 미리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 급전선지지완철

. 지선인류금구

. 표지판

. 보호선 및 인하 접지선

. 가동브래키트 상부 파이프

2. H형강주의 건식시에는 전주에 레일면상까지의 높이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 후의 장주 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3. 궤도면상의 전주 높이의 차는 ±20[] 이내로 하며 무부하상태에서의 전주의 기울기(전주의 Sag) 오차는 ±10[] 범위 내로 한다.

4. 교량상의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볼트에 그리스를 충분히 바르고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철도용 전철주 및 전력용 전주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건주한다.

1. 전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직으로 건주한다.(전주의 Sag가 없음)

2. 전주의 건주 방향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도로변에 건주시에는 하부 발판못이 도로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주번호표가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순회시 잘 볼 수 있는 방향에 전주번호표가 오도록 건주한다.

3. 전주의 근입은 전주 길이의 1/6 이상(15[m] 이상의 것은 2.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견고하거나 암반 및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전주 및 기초의 강도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전주기초의 안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주에는 필요에 따라 근가 또는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할 수 있다.

5. 논 기타 지반이 연약한 장소 또는 수직하중이 특히 큰 경우에는 전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자갈 또는 돌 등을 깐다.

6. 철주는 교각 등에 앵커볼트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7. 4호 및 제6호의 기초 콘크리트는 시멘트모래자갈의 비율을 건조한 장소에 있어서는 1:3:6, 수중의 경우는 1:2:4로 한다.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용 전주건식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하고 무수축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전주 운반시나 전주건식시 도금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해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시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장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전주의 기초)

전주기초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시설한다.

전주의 기초는 그 기초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 사용목적, 지형, 토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초의 형상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속철도의 일반기초형 콘크리트 기초는 보통지질과 암반개소의 경우 원형 콘크리트치기를 하고, 하중이 크고 지반이 연약한 개소에는 4각형 기초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철도의 전주 기초는 터널교량 등에 앵커볼트로 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다만, 선로변 배수로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배수로용 특수기초로 할 수 있다.

터널 내에는 C찬넬 또는 매입전을 터널천장 구체콘크리트에 박아 설치하는 철강제 C형강 또는 매입전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이 연약한 곳에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한다.

 

(근가의 설치)

콘크리트주의 근가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1(길이 1.2[m])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주 규격별 부착 볼트의 표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선로의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그 수를 증가한다.

전주의 길이[m]

U-볼트(직경×길이)[]

8

10

12

14

16

270×500

320×550

360×590

360×590

400×630


2. 근가의 설치방향은 직선선로에서는 선로방향으로 전주 1본마다 좌우 교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선로 및 인류전주에는 장력의 방향에 설치한다.

3. 지반이 견고한 장소로서 굴착기계로 구덩이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근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서 암반 지반으로 굴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근입의 2/3 정도를 굴착하고 기초 콘크리트로서 보강할 수 있다.

 

(경사지의 붕괴방지)

경사가 급한 사면 등의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건주하는 전주에는 근입을 특히 깊이 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방호책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주의 안전율)

전주의 안전율은 철근콘크리트주는 파괴하중에 대하여 2.0 이상, 철주는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전주 및 지선의 방호설비)

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전주 및 지선은 방호설비를 한다.

 

(발판못)

모든 배전선로 전주(변압기 장치주분기주인입주 등) 및 투광기주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판못을 설치한다.

1. 발판못은 철도선로 또는 도로측에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 발판못은 지표상 1.8[m]의 위치로부터 완철 하부 약 0.9[m]까지 설치한다.

전철용 전주(철주 포함)에는 필요한 경우 발판못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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