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및 지주

 

(지선의 시설)

각도주인류주 기타 불평형장력이 작용하는 전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지선은 원칙적으로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과 전주와의 설치 각도는 4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까지 줄일 수 있다.

 

(지선의 설비)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으로 한다.

2. 지선은 135[], 90[] 55[]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할 수 있다.

3.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4. 가공전차선의 인류용 지선은 V형 또는 아연도강봉을 사용한 보통지선으로 한다. 다만, 기설된 2단 지선은 향후 개량시까지 사용한다.

5.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6. 원형 지선기초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기초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0.7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지선 고정용 근가는 H200×200 형강을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U볼트앵커는 U볼트 끝의 나사 부분에서 1[m] 이상 위치까지는 용융아연도금하며, 크기는 직경(φ) 27[]×1,5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원형 기초는 최대 인장저항력이 4,000[daN] 이하인 개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지선 고정용 철물은 중심에서 전주중심까지의 거리는 7[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4각형 지선기초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기초 구덩이의 크기는 직경 0.7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선고정용근가는U볼트 지선앵커 부분 선단에서 1.5[m] 이상 위치까지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근가는 수평면과 45도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4각 콘크리트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가 7[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철도교량, 고가교 및 터널 내의 지선기초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앵커볼트에 인류용 지선기초 강판을 설치하여 지선을 인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상부에 노출되는 앵커볼트 부분은 아연도금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일과지선간의표준거리허용오차는-20[]/+50[]를 초과할 수 없다.

고가교상의 지선기초는 미리 설치해 놓은 앵커플레이트를 앵커볼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력조정금구로 미리 약간의 과장력을 지선측으로 걸어 전선가선 후 장력의 불균형으로 전주가 경사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고가교상의 지선위치는 전주중심에서 기초 중심까지의 거리를 7.065(-2/+5[])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량상에 지선을 설치할 때는 전주와 지선기초 사이에 교량상판의 연결개소가 없는 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지선을 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대용할 수 있다

 

(지선의 사용제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지선의 강도)

지선은 소선 직경이 2.9[] 이상인 아연도철선 7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전철용 지선은 제28(지선의 설비)에 의하여 시설한다.

 

(지선의 도로횡단)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4.5[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상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선의 철도횡단)

전철구간에 있어서 지선은 원칙적으로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지선의 절연)

지선은 수평력의 합력점에 시설하되 전선과는 200[] 이상 이격하고 특히, 변압기 리드선인입선분기선의 접속선 등과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지선애자는 지선이 단선되어 지면에 처진 경우 지선애자의 하부 지선이 전선과 혼촉되지 아니하도록 지표상 약 2.5[m]되는 위치로 한다.

 

(지선의 방부시설)

지선의 지중 부분 및 지표상 300[]까지의 부분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내식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를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선의 근가)

지선의 근가는 콘크리트 근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깊이 1.5[m] 이상에 매설하여 그 중앙부에서 연선에 직각으로 부착하며 지선 조수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질지형 또는 필요에 따라 그 규격을 증가할 수 있다.


지선의 조수

콘크리트 근가

7/2.9[] 1

7/2.9[] 2

1.0[m]

1.2[m]



(지선의 지주 대용)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주의 시설)

지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주의 하부 간격은 전주 전장의 1/3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지주는 장력의 합력점에 가깝게 시설하되 그 선단은 전주에 밀착시키고 콘크리트 전주와 지주는 8자형 밴드로 견고하게 조이고, 목주와 목지주의 경우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인 후 직경 4[]의 아연도철선으로 5회 이상 감는다.

3. 지주의 근입 및 근가는 전주에 준하여 시설하고 장력이 큰 경우 또는 지반이 연약한 장소에 있어서는 블록이나 돌 등을 쌓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지선의 표지)

지선의 표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적당한 표지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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