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
(피뢰기의 설치장소)
① 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송전선을 따라 송․수전을 하는 변전소
2. 가공송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② 가공지선은 옥외에 설치한 기기와 주회로가 차폐범위에 들어가도록 설치하고 차폐각도와 사용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차폐지역 | 차폐각도 | 사용전선 | 비고 |
가공지선의 외측지역 | 40도~45도 | 경동연선 38[㎟] 이상 | D : 복가공지선 상호간격[m] H : 가공지선의 지표상높이[m] |
가공지선의 내측지역(D/H≤1.0) | 75도~85도 |
③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하고 설치장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④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2.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3.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2[㎟]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4.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5. 고속철도의 경우는 급전용케이블에 유기되는 충전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전용케이블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1.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50[m] 이내
3.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지중케이블 긍장이 200[m] 이상은 양단)
4.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⑥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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