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

 

(피뢰기의 설치장소)

송전선로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장소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송전선을 따라 송수전을 하는 변전소

2. 가공송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의 단말

가공지선은 옥외에 설치한 기기와 주회로가 차폐범위에 들어가도록 설치하고 차폐각도와 사용전선의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차폐지역

차폐각도

사용전선

비고

가공지선의 외측지역

4045

경동연선 38[] 이상

D : 복가공지선 상호간격[m]

H : 가공지선의 지표상높이[m]

가공지선의 내측지역(D/H1.0)

7585



피뢰기는 수전단의 근접된 장소와 급전선의 인출설비에 설치하고 설치장소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2.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3.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2[]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4.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5. 고속철도의 경우는 급전용케이블에 유기되는 충전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전용케이블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1.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50[m] 이내

3.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지중케이블 긍장이 200[m] 이상은 양단)

4.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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