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설비 인터페이스

 

 

1.  인터페이스처리 기준

(1) 분야별 인터페이스 조치사항은 협의(공식문서, 회의록)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분야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협의기관 미확정, 공정상 분야별 협의가 불가한 사항)에는 보고서에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협의 내용을 명기한다.

(3) 더불어, 설계도서에는 해당공종의 관련분야와 협의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NOTE)한다.

 

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토목분야와 전기분야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공동관로는 선로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며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정보통신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공동관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관련규격(KS)에 적합한 내력(강도)으로 설계하며 뚜껑의 재질 및 크기는 전선의 보호, 보수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에는 설치류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관로의 크기는 해당분야의 전선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관로 내에 포설하는 전선의 점유율은 공동관로 내단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터널과 교량구간 및 접속개소에는 공동관로의 신축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관로는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전선로 구분과 화재시의 안전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관로는 원활한 전선 입선작업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는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정보통신용 전선을 각각 분리하여 포설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여야 한다.

 

3.  관제설비

(1) 정보통신설비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와 원격제어설비(SCADA)로 제공하는 데이터통신회선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관제설비 설계를 위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운행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열차운행정보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여객안내설비로 제공하는 열차행선안내정보

운행정보시스템에서 열차무선설비로 제공하는 열차운행 스케쥴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원격제어설비(SCADA)로 제공하는 열차운행정보

원격제어설비(SCADA)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로 제공하는 표준시각정보

원격제어설비(SCADA)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로 제공하는 전차선단선정보

 

4.  기능실

(1) 전기분야 기능실 관련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능실, 전원실의 면적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호기계실과 운전취급실은 가능한 동일 건물 내에 근접되게 배치한다.

기능실의 바닥은 이중마루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대체 설계할 수 있다.

통신실에는 이중마루 위에 무전도타일로 마감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실 및 전원실의 바닥에는 현장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케이블인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기계실 및 전원실의 출입문은 장비 반입이 용이하도록 건축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각 기계실의 층고는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에 충분하여야 한다.

전기분야 각 기능실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소화설비 및 속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기능실의 단위 부담하중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지진운동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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