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설비 인터페이스
1. 인터페이스처리 기준
(1) 분야별 인터페이스 조치사항은 협의(공식문서, 회의록)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분야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협의기관 미확정, 공정상 분야별 협의가 불가한 사항)에는 보고서에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협의 내용을 명기한다.
(3) 더불어, 설계도서에는 해당공종의 관련분야와 협의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NOTE)한다.
2. 공동관로
(1) 공동관로는 토목분야와 전기분야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공동관로는 선로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며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정보통신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관련규격(KS)에 적합한 내력(강도)으로 설계하며 뚜껑의 재질 및 크기는 전선의 보호, 보수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 핸드홀의 접속 부분에는 설치류 등의 동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관로의 크기는 해당분야의 전선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관로 내에 포설하는 전선의 점유율은 공동관로 내단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⑤ 터널과 교량구간 및 접속개소에는 공동관로의 신축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관로는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전선로 구분과 화재시의 안전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동관로는 원활한 전선 입선작업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는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정보통신용 전선을 각각 분리하여 포설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여야 한다.
3. 관제설비
(1) 정보통신설비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와 원격제어설비(SCADA)로 제공하는 데이터통신회선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관제설비 설계를 위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운행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열차운행정보
②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여객안내설비로 제공하는 열차행선안내정보
③ 운행정보시스템에서 열차무선설비로 제공하는 열차운행 스케쥴
④ 열차집중제어설비(CTC)에서 원격제어설비(SCADA)로 제공하는 열차운행정보
⑤ 원격제어설비(SCADA)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로 제공하는 표준시각정보
⑥ 원격제어설비(SCADA)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로 제공하는 전차선단선정보
4. 기능실
(1) 전기분야 기능실 관련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실, 전원실의 면적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과 운전취급실은 가능한 동일 건물 내에 근접되게 배치한다.
③ 기능실의 바닥은 이중마루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여건에 따라 대체 설계할 수 있다.
④ 통신실에는 이중마루 위에 무전도타일로 마감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기계실 및 전원실의 바닥에는 현장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케이블인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 기계실 및 전원실의 출입문은 장비 반입이 용이하도록 건축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각 기계실의 층고는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에 충분하여야 한다.
⑧ 전기분야 각 기능실에는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소화설비 및 속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기능실의 단위 부담하중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지진운동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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