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정거장 신설 및 개량하는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2) 민자역사 등 종합교통터미널 시설을 할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행선 : 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를 교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하본선

(2) 기지 :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보수기지 : 선로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비치하거나 보수용 장비의 유치 및 검수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전동차기지 : 전동차의 청소, 검수, 정비, 유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주박기지 : 전동차, 여객열차의 주박, 착발대기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차량기지 : 차량의 유치와 차량의 검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물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

화물기지 : 화물취급을 위주로 하여 화차의 유치와 화차 입환 및 조성과 검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철송장 : 열차를 운행하여 항만시설에 물류를 적재 및 적하를 할 수 있는 철송시설과 야적장 시설을 하여 육상과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한 장소

(3) 부본선 :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 교행, 대피,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로

(4) 승강장 :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눈다..

(5) 여객통로 :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 구름다리(과선교)와 같은 입체통로가 있다.

(6) :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으로 구분한다.

보통역 :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신호장 : 여객이나 화물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여객역 : 여객을 취급하는 역

화물역 : 화물을 취급하는 역

(7) 역사 :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수행,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8) 유효장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

(9) 적하장 :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10)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

(11) 주본선 :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열차를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선로

(12) 지축 :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13) 지축수로 : 지축내의 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로를 말한다.

(14) 착발선 : 열차의 착발을 취급하는 전용선로로서 시종착역의 경우 출발선과 도착선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도 있다.

(15) 측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 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

(16) 통과선 : 통과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2. 공사준비

 

1)  준비일반

(1) 수급인은 정거장 기능과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배선계획 및 부지규모, 광장, 용지경계, 역사본체, 배수시설, 각종지하 및 지상시설 등 각 분야 시설이 포함된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해당분야 들과 협의해야 한다.

(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정거장위치 및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정면도로 및 횡단도로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선로중심선, 횡단, 정거장부지 측량을 하고 반드시 용지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선로 종횡단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시공기면의 마무리높이 등 시공기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3) 정거장 지축공사 완료 후 역사 등 각종 건축물, 승강장, 적하장, 역광장 우수, 오수, 폐수, 상수도, 각종 지하매설물 등 지하매설물, 전기맨홀, 각종 전주 등의 위치측량과 본선, 부본선, 측선, 분기기 등의 위치는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측량한다.

(4) 구조물위치, 선로중심, 정거장에 인접한 타관리시설(도로, 하천, 건물, 편의시설 등)3장 측량 및 지반조사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성과품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정거장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 사항과 같이 조사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전조사 시 현장현황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거장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  부지조성공사 구분

(1) 깎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

(2) 쌓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로 구분한다.

 

2.  시공

 

1)  깎기 구간 부지조성공사

깎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은 시공 각항 및 품질관리, 현장유지관리 항에 따른다.

 

3.2 쌓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

(1) 토공사 쌓기의 시공 각 항 및 품질관리 현장유지관리 항에 따른다.

(2) 토공사의 흙다지기 공사 각 항에 따른다.

 

 

정거장 개량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수송력 증강을 위한 기존정거장 구내확장 및 선로 유효장 연장 등 정거장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준비공사

(1) 개량대상 정거장의 열차운영현황과 여객 및 화물취급 현황 등 정거장 기능을 조사 확인하여 단계별 공사 계획에 따른 단계별 배선계획 및 여객 화물취급 계획 등의 설계도서가 현장실정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시승강장, 임시화물적하장, 여객임시통로 등은 공사 중 여객 및 화물취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임시승강장, 여객임시통로는 이용객의 안전 및 방재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해야 한다.

 

     

2.  깎기 및 쌓기

(1) 깎기 및 쌓기 시공은 토공사에 따른다.

(2) 흙다짐 품질관리는 토공사의 다짐규정에 따른다.

(3) 운행선에 접하여 시공하는 구간은 운행선 근접공사에 따른다.

 

3.  임시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1) 임시승강장 및 화물적하장이 열차운행선에 근접하여 시공하게 될 경우에는 운행선 근접공사에 따른다.

(2)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까지의 거리와 높이는 철도의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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