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정거장

 

1. 일반사항

 

1) 준비공사

(1) 역 본체 계획과 관련검토

역 본체가 선하에 설치되는 경우 개찰구, 대합실, 역무실,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승객 이동시설, 보일러 및 정화조, 기계실, 배수로, 소방설비,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과 고가기둥, 기초, 슬래브 등과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 후 그 결과를 문서화 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

(2) 기타 준비공사 일반은 5장 구조물 기초공사, 6장 콘크리트공사, 8장 강교제작 및 가설, 9장 콘크리트교량공사에 따른다.

 

2.  시공은 관련 시방서에 따라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3.  고가하부에는 역본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무소, 상가 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구조물 신축이음매를 비롯하여 모든 구조물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소음진동을 저감하도록 해야 한다.

 

 

지하 정거장

 

1. 일반사항

 

1)  준비공사

(1) 지하 정거장 내에는 역무실, 각종사무실, 콘코스, 개찰구, 출입구, 계단, 환승통로 등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이동시설, 건축설비, 기계실, 공조실, 변전실, 신호실, 환기구, 소방설비, 환기,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 시공을 계획한다. 지하정거장 시공전에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후 결과를 문서화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

(2) 지상 및 지하매설 지장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3) 기타 준비공사는 철도전문시방서(노반편)에 의거 각 해당 항에 따른다.

 

 

승강장

 

1. 일반사항

 

1) 적용구분

승강장(낮은 승강장)과 전철전용 승강장(높은 승강장)으로 구분한다.

 

2)  승강장 옹벽

(1) 승강장블럭 및 승강장옹벽은 설치 후 기울어지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처리 해야 하며 승강장옹벽의 신축이음은 10.0m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2) 승강장연단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을 붙여야 하며 승강장연단에서 600800mm떨어진 곳에 황색 안전선을 설치하여 승차대기 승객이 이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승강장 (낮은 승강장)

(1) 승강장 쌓기 공사는 각 해당 항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2) 승강장 콘크리트 블록 및 승강장 옹벽콘크리트 공사는 각 해당 항에 준하여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6에 따른다.

(4) 레일면에서 승강장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에 따른다.

(5) 승강장내에 설치하는 주류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승강장) 5에 따른다.

(6)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4)  전철전용 승강장(높은 승강장)

(1) 선로중심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에 따른다.

(2) 레일면에서 승강장연단 상면까지의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승강장) 3에 따른다.

(3)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조치해야 한다.

 

5)  곡선 승강장

(1) 곡선에 연한 승강장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간의 거리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을 직선의 경우보다 확대해야 한다.

 

선로 내궤측 승강장 K=W+S+C.H/C

선로 외궤측 승강장 K’=W-C.H/G 

K, K' :  확대할 값 (mm)

W     :  차량의 곡선편기량 (mm)

S      :  스랙 (mm)

C      :  캔트 (mm)

H      :  승강장 높이 (mm)

G      :  궤간 (mm)

(2) (1)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화물 적하장


1. 일반사항

 

1)  화물적하장의 구분

(1) 높은화물 적하장

(2) 낮은화물 적하장으로 구분한다.

 

2)  높은 화물적하장

(1) 높은화물 적하장은 레일면에서 연단까지의 높이 및 이격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및 제6에 따른다.

(2) 높은 화물적하장의 토공은 4장 토공사의 쌓기 및 다짐의 각 해당 항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

(3) 적하장 옹벽은 5장 구조물기초공사, 6장 콘크리트공사 및 제7장 구교 및 배수공사의 옹벽공에 의하여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4) 표면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 후 침하나 변형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해야 한다.

 

 

여객통로

 

 

1. 여객통로의 구분

(1) 평면통로(건널목)

(2) 입체통로(지하도, 구름다리)로 구분한다.

 

 

2.  지하도

(1) 신설 지하도 시공은 각 해당 항에 의거 시공하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지하도 개량의 경우는 여객 임시통로를 개설한 후 운행선 근접공사에 준하여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지하도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구름다리

(1) 구름다리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의 시공은 각 해당 항에 의거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구름다리가 철골구조인 경우는 각 해당 항에 의거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승강장 내의 구름다리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명전주 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1,500mm)

(4) 레일면에서 구름다리 밑까지의 높이는 건축한계 이상을, 절연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시설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에 따른다.

 

4.  건널목

건널목을 설치하는 승강장은 여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건널목 폭과 같은 넓이로 승강장 블록이나 옹벽을 없애고 경사를 두어야 하며 건널목 보판 및 가드레일은 궤도안전 부대시설에 의거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역광장

 

(1) 역광장 조성을 위한 토공사는 깎기, 쌓기, 다지기의 각 해당 항에 의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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