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측량 및 유지관리기준점 측량
노반 및 기타공사 측량
1) 수급인의 준수사항
(1)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설계확인측량(철도기준점, 중심선, 종․횡단, 용지 경계 등)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등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공사시공 시 측량성과에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중간점, 임시수준점,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지점, 용지폭 말뚝 설치지점, 경계지점, 주요 시설물 설치지점 등에 대하여 작업의 진행 또는 완료시점에 검수지점을 선정하여 직접 확인측량하고 정확도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4) 공사 준공 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실측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공사 준공 후 시설물 등의 이전, 보수, 변위측정 등을 위하여 영구보존이 가능한 곳에 유지관리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련 성과품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기존선과 인접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도면에 미 반영된 지장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인 책임 하에 지장물조사를 사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2) 임시표지기준점의 설치
(1) 지반이 견고하고 측점상호간을 포함한 후속측량 지역과의 시통이 양호한 지점에 설치한다. 특히 터널 및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 공사구간의 시․종점 부근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 철도기준점이 훼손 또는 변위된 경우에는 원래 설치된 지점 또는 그 주변에 임시표지기준점으로 복원해야 한다.
(3) 임시표지기준점측량은 철도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임시표지기준점측량은 철도기준점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5) 임시표지기준점은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유무가 확인된 결과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임시표지기준점의 재료 및 설치규격은 철도기준점과 동일해야 한다.
3) 중간점의 설치
(1) 노선중심선 측설, 터널과 교량 및 주요 구조물 등의 측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 사이에 중간점을 설치할 수 있다.
(2) 중간점은 년1회 이상 기지점으로부터 결합측량을 수행하여 변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중간점에는 적색 목재 도는 플라스틱 표지(규격: 45mm×45mm×500mm)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금속재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4) 중간점측량은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5) 중간점측량에 관한 사항은 「철도설계기준, 3.2.4 실측규정」을 준용한다.
4) 중심선측량
(1)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현지 노선중심선상에 중심말뚝을 측설해야 한다.
(2) 중심말뚝 측설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곡선부의 시․종점 등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3) 중심선에는 적색의 목재 또는 플라스틱재 표지(규격: 30mm×30mm×450mm)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금속재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4) 하천, 해안, 도심지 등과 같은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중심선 측설간격을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중심선측설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을 측량기지점으로 사용한다.
(6) 곡선구간의 선로중심선은 교량, 터널, 정거장 등의 구조물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곡선구간에 위치하는 직각교형 교량 구조물중심선(직선)은 선로중심선(곡선)과 2개 지점에서 교차할 뿐 그 이외 지점에서는 불일치하며, 그 이동량은 교량의 지간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를 검토 확인하여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측량해야 한다.
② 곡선구간에 위치하는 터널 및 지하 구조물 중심선은 선로중심선 내측에 위치하며, 그 이동량은 선로의 곡선 반경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를 검토 확인하여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측량해야 한다.
(7)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이하 TS)을 이용하여 중심선을 측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① RTK-GNSS측량으로 중심선을 측설 할 경우에는 먼저 기지점간 기선벡터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기지점과 측점간 거리는 500m 이내로 한다.
②TS에 의한 중심선측설시 거리관측 데이터는 기상보정, 구면보정, 경사보정, 좌표계에 의한 평면거리보정을 한 후 좌표계산을 위한 거리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측정거리가 200m 이내일 때는 기상보정 이외의 거리보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한 기지점에서 여러 지점(중심선 및 주요 구조물)의 관측을 수행할 경우 1개 지점 이상은 다른 기지점에서 중복관측을 수행하여 그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해야 한다.
5) 종단측량
(1) 현지에 측설 된 중심선의 표고를 측량하는 작업으로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 임시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9〕의 2급 레벨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종단측량은 기지점으로부터 폐합수준측량 또는 결합수준측량방식으로 수행하며, 최대 시준거리는 70m 이내로 하고 표척의 읽음은 1mm 단위 이하로 한다.
(4) 종단측량(수준측량)의 환폐합차는 10mm , 기지점간 결합차는 15mm
이내로 한다. 다만 S는 편도관측거리(km 단위)이다.
(5) 지형 및 기타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 수준측량이 불가능한 산림지, 도심지 등의 종단측량은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TS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할 수 있다.
(6) 종단도면의 축척 및 작성방법은 실시설계와 같다.
6) 횡단측량
(1) 중심말뚝이 설치된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 좌․우 지반고 변화지점의 표고와 거리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① 횡단면의 표고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수준측량장비에 의한 직접수준측량 또는 GNSS 및 TS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한다. 이때 거리관측은 거리측량기 또는 줄자 등을 사용한다. 또한,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횡단측량시 지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은 명칭, 재질, 형태, 용도 등을 조사하여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의 경우에는 지하심도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③ 횡단도면의 축척 및 작성방법은 실시설계와 같다.
7) 임시수준점(TBM)의 설치
(1) 표고측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구간 내 견고한 구조물 등에 페인트 또는 금속재료 등으로 표시한 임시수준점(TBM)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수준측량은 「철도설계기준(노반편) 3.2.2 기준점측량」에 따른다.
8) 공사관리측량
(1) 공사위치선정 및 공사관리측량은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 임시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측량장비의 선정과 위치결정을 위한 측량방법 등은 「철도설계기준(노반편) 3.2.4 실측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RTK-GNSS관측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관측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지점간 기선벡터 확인관측을 실시해야 하고 관측범위는 기지점 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3) 터널,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위치지점은 2개소 이상의 서로 다른 기지점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위치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해야 한다.
(4) 관측기록부, 계산부, 성과표는 감독자/감리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 중인 터널,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정주기 또는 수시로 그 위치를 재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한 후 시공오차, 침하, 변위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때 감독자/감리원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도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6)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은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감독자/감리원은 정확도관리를 해야 한다.
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 조치해야 한다.
③ 중요한 부분의 기준틀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호해야 하며 파손되었거나 이설해야 할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용지경계표지 설치측량
(1) 용지경계표지 설치측량은 선로중심선 등에서 선로직각방향의 용지경계지점에 다음과 같이 용지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한다.
① 실시설계 당시 설치된 용지경계표지(지적용 표석 및 플라스틱 재질)지점을 확인해야 하며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해야 한다. 또한 실시설계 당시의 위치와 100mm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검토․승인을 얻은 후 당해 표지를 이전해야 한다.
② 용지경계표지에는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 또는 노반 및 기타공사 등에서 당해 표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깃발을 설치해야 한다.
③ 용지경계선상에 있는 구조물 및 지장물 등은 경계측량에 따라 페인트 등으로 경계구분 표지를 한다.
④ 용지경계표지(구분지상권 설정구간을 제외) 설치구간은 평지구간은 200m 이내, 곡선구간은 40m 이내, 산지부 및 경계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변경점에 설치하여 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⑤ 공사 준공 시 용지경계가 변경된 부분 및 당초 용지경계표지가 망실된 곳은 용지경계표지를 재 설치해야 한다.
⑦ 용지도의 축척은 1/1,000을 표준으로 한다.
10) 터널측량
(1) 터널외부측량
① 터널외부측량은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중간점설치와 선로중심선설치 순서로 측량해야 한다. 특히 터널측량에 사용될 기지점은 터널 노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위․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변위여부를 수시로 확인․검측해야 한다.
② 터널의 갱구 및 가시설 공사에 필요한 지형현황측량은 TS에 의한 수치현황측량방법으로 상세하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측량범위와 축척은 지형여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이 결정한다.
(2) 터널내부측량
① 터널내부 측량 시 모든 측량성과는 터널 외부 기지점으로부터 터널 수직작업구 또는 작업터널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중간점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금속표지,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시공 중에 변위․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곡선터널내부에서는 구조물중심선과 선로중심선을 구분하여 측량해야 한다.
④ 굴진방향 및 중심선위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터널 내에 설치되는 중간점은 터널굴진 속도에 따라 터널외부 기지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확인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터널내부측량은 관측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타 작업공정과 중복이 적은 시간에 실시해야 하며, 특히 측량 중에는 굴착, 발파, 수송 등의 진동을 수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⑥ 내공단면 및 선형관리를 위하여 터널 굴착시 20m 이내의 간격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터널 내공단면 위치와 형태는 거리관측에서 (1+1ppm×D)mm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무타켓 토털스테이션 또는 전자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량해야 한다. 다만 내공측량 및 단면도작성은 구조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터널이 관통되면 터널 시·종점 부근의 외부기준점과 터널내부의 중간점들을 트래버스 및 수준망으로 연결하여 터널종점 부근의 외부기준점에 결합하는 트래버스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정확도 확인 및 오차배분을 하여 중간점의 위치좌표(X․Y․H)를 재결정하고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위치를 확인․측설해야 한다.
11) 유지관리기준점의 설치 및 활용
(1) 유지관리기준점은 준공측량 및 궤도공사 시작 전에 지반변위 우려가 없고 시통이 양호한 선로 용지 내에 약 300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다만, 터널․교량구간 등은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유지관리기준점의 표지는 콘크리트 화강석 또는 매설 부위가 고정된 콘크리트에 금속재 표지로 할 수 있다.
(3) 유지관리기준점의 평면위치좌표(X․Y)와 표고는 철도기준점 및 중간점 측량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유지관리기준점을 설치할 경우 약도, 좌표,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점의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준공측량, 궤도공사, 용지경계점 설치, 시설물 배치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에서는 유지관리기준점을 기준하여 측량하고 이에 따른 성과품(관측기록부, 계산부, 성과표, 현황도 등)을 작성해야 한다.
12) 공사측량성과의 계산결과 표시
(1) 방위각(방향각) : 초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0.1초까지 기록한다.
(2) 거리 : m 단위로 하며, 0.001m 까지 기록한다.
(3) 표고 : m 단위로 하며, 0.001m 까지 기록한다.
(4) 경위도(BL) : 초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0.001초까지 기록한다.
(5) XY좌표 : m 단위로 하며, 0.001m 까지 기록한다.
(6) 비고 : 관측값은 규정자릿수 이상을 사용하여도 된다.
13) 준공측량 성과품 준공검사
(1) 감독자/감리원은 준공측량의 성과품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2) 다음 지점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이 유지관리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확인하고 정확도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준공검사시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위하여 직선구간 200m, 곡선구간 100m 간격으로 중심선의 위치를 현지 노반면에 설치(표시)한 지점
② 교량의 교각 중심
③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지정한 중심점 및 주요구조물
14) 설계확인측량의 성과품
(1) 데이터가 수록된 전자기억매체(GNSS측량)
① 라이넥스 포맷 데이터 파일 1식
② 기선해석결과 데이터 파일 1식
③ 3차원 망평균계산결과 데이터 파일 1식
(2) 관측수부(트래버스측량 및 각, 거리관측, 수준측량)
① 수평각, 연직각, 변장관측기록부
② 철도기준점의 수준측량 관측기록부
③ 종․횡단 및 수준측량 야장
(3) 계산부
① 관측상황도(GNSS측량)
② 기선해석결과표
③ 기선해석도
④ GNSS정확도관리표
⑤ GNSS관측기록부
⑥ 거리계산부(트래버스측량)
⑦ 트래버스좌표계산부
⑧ 3차원망평균계산부
⑨ 수준측량계산부
⑩ 편심보정계산부(GNSS측량에서 편심관측시)
(4) 성과표
① 철도기준점 성과표
② 임시표지기준점 성과표
③ 중간점 성과표(임시수준점 및 인조점 포함)
④ 기준점성과 비교표
⑤ 용지경계 증․감 비교표
(5) 점의조서(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임시수준점, 인조점)
(6) 보고서
① 과업의 내용
② 측량방법
③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내용
④ 임시표지기준점의 점의조서와 위치좌표(X․Y․H)
⑤ 성과표 및 비교표
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서의 기술검토보고서
⑦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요구한 사항
(7) 종․횡단 도면 및 용지경계선 증․감 표시도면 : 도면과 도면제작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파일
(8)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정한 성과품
(9) 위 각호의 내용과 성과품이 수록된 파일
15) 준공측량 성과품
(1) 관측망도
(2) 기준점성과표(위성측량기준점, 통합기준점, 3·4등기준점, 1·2등수준점, 철도기준점, 임시표지기준점, 중간점)
(3) GPS, 수준, 중심선, 종·횡단, 용지경계 등의 측량성과표(관측기록부, 계산부, 성과표)
(4) 준공확인측량 성과비교표(철도기준점, 중심선, 터널, 토공, 교량, 내공단면, 용지경계 등)
(5) 준공현황도
① 준공현황도에는 준공된 지형현황 및 구조물 등이 도시되어야 한다.
② 도식규정 및 도면축척은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르며, 허용정확도는 실시설계 시의 현황도작성 규정에 의한다.
③ 현황도면은 수치지형도로 작성한다.
(6) 선로평면 및 종․횡단도면
① 준공된 철도노반, 터널, 주요 구조물 현황 등이 실측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도식규정 및 도면축척은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③ 선로평면 및 종․횡단도면 작성은 도면제작프로그램 등에 의한 수치도면으로 작성한다.
④ 터널 내공단면도는 TS 또는 전자관측장비를 활용하여 mm 단위로 관측한 후 도면제작 프로그램 등에 의한 수치도면으로 작성한다.
(7)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감독자가 지정한 성과품
(8) 유지관리기준점
① 관측망도
② 관측기록부
③ 계산부(좌표 및 표고)
④ 성과표
⑤ 점의조서
(9) 보고서
① 과업의 내용
② 측량방법
③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내용
④ 철도기준점, 유지관리기준점의 점의조서와 위치좌표(X․Y․H)
⑤ 성과표 및 비교표
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서의 기술검토보고서
⑦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요구한 사항
(10) 위 각 호의 모든 성과품이 수록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