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

 

1.  현장조사 및 시험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조사, 토질암석 시험, 시험 굴착, 시추, 시료채취,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시추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방법

ASTM D 2936 암석 코어 시료의 직접 인장강도 시험 방법

ASTM D 3967 암석 코어 시료의 압열 인장 시험 방법

ASTM D 3999 흙의 진동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4015 흙의 공진주 시험 방법

ASTM D 4719 흙의 프레셔미터 시험 방법

ASTM D 4767 흙의 압밀 비배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4971 76mm 지름 시추공 내 암석의 변형계수 측정 방법

ASTM D 5607 암석 시료의 절리면 전단 강도 시험 방법

ASTM D 5778 전기식 마찰 및 피에조 콘 관입 시험 방법

ASTM D 6467 흙의 비틂전단 시험 방법

ASTM D 6635 딜라토미터 시험 방법

ASTM D 7012 암석 코어 시료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시험 방법

JIS A 1220 더치 콘 관입 시험 방법

DIN 18134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흙의 변형 및 강도특성 결정방법

KSRM 암석표준시험법(한국산업표준규격 제정 작업 중)

 

2.  제출물

1)  지반조사 성과표

지반조사 성과표이란 각종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 시험결과표를 말한다.

2)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

지표지질조사 시 응용지질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용수지점(Spring Water)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간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3)  시험굴착계획서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2)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3) 시험 굴착의 규모

(4)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5)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시험굴착 결과보고서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2)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3)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4)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5)  시추주상도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해야 한다.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FFF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시추장비 및 구경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지반성층 및 지반에 대한 기술(Description)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회수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요구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의 실시에 요구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이 확인한다.

2)  조사 및 시험 전문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반조사 및 시험일반

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 또는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시료를 다시 채취해야 한다.

3)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조사지점은 시험 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해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6)  현장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7)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단계별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8)  시험은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9)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시험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0)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수급인은 각종 조사 또는 시험 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5.  지표지질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5,000을 기본지형도로 사용하며 지질분포의 복잡성에 따라 축척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추

1)  시공에 앞서 공사구역 내의 지반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연약지반의 분포상황,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시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시추를 할 수 있다.

2)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시추(Auger Boring), 회전식시추(Rotary Boring), 세척식시추(Wash Boring), 충격식시추(Percussion Boring)중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또는 NQ 이상으로 하며, 시추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2)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철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한 후 간격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감독자/감리원가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해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해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지하수위는 시추종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시 마다 측정하여 안정지하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72시간 경과 후에도 지하수위 변동이 심할 경우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지하수위 측정간격 및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의 폐공은 지하수법에 따라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시추는 NX 규경 이상의 암반 굴착시 이중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어배럴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롯드(Rod)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6)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7)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시험 굴착

1)  특수한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시험굴착은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3)  시험굴착 전경은 근경 및 원경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4)  시험굴착의 위치는 가능한 한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지력을 갖는 장소로 한다.

5)  시험굴착 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6)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시료채취

1)  시료채취 종류

(1) 얕은기초의 토질조사 시 시료채취는 KS F 2319또는 시험굴착에 따른다.

(2) 깊은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는 KS F 2307에 따른다.

(3) 점성토에 대한 불교란시료의 시료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란시료의 채취

(1) 교란시료의 채취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플라스틱봉지에 넣어 밀봉해야 한다.

(2)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3) 시료채취 시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3)  불교란시료의 시료채취

(1) 고정피스톤 얇은관(Thin Walled Tube) 시료채취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롯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2) 시료채취기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시료채취기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 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시료채취기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해야 한다.

(4)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해야 한다.

(5) 고정피스톤 얇은관 시료채취기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마이크로 스탈린 왁스,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뚜껑을 덮어 씌워야 한다.

(6) 뚜껑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7) 뚜껑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8)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9)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완충재를 채운 보관상자에 넣어서 시료채취기에 상처를 내거나 진동 또는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시험굴

(1) 시험굴 저면의 크기는 1.0m 및 심도는 1.5m 이상으로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시설을 해야 한다.

(2) 시험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해야 한다.

(3) 시험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해야 하며, 후속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장소의 선정 갯수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병에 넣어 밀봉해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암석표본 표면에 해당공번, 채취심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해야 한다.

 

9.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따른다.

(2) 시추공 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변지반조건과 시험결과가 이상할 경우에 새로운 위치에 기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m 이내의 간격 또는 지층이 변하는 경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0mm 이하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에너지효율시험을 병행 실시하여 측정된 N값에 에너지효율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5) 시험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시험 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하고, 관입량 300mm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치를 N값으로 기록해야 한다.

지층이 조밀하고 견고하여 300mm 관입이 곤란할 때는 50회 타격에 의한 관입량을 표시해야 한다.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  현장 베인전단시험

(1) 현장 베인전단시험은 KS F 2342에 따른다.

(2)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 현장 베인전단시험의 시추공 크기는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더치 콘 관입 시험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으로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절한 결과를 시험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피에조콘 관입시험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에 대한 영점 조절결과를 시험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해야 한다.

6)  딜라토미터 시험

(1) 딜라토미터 시험은 ASTM D 6635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관입 날에 대한 검정결과를 시험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내재하시험

(1) 공내재하시험(프레셔미터 시험)은 흙인 경우 ASTM D 4719, 암반인 경우 ASTM D 4971에 따른다.

(2)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해야 한다.

(3)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4)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5)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절한 결과를 시험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위치(심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토질시험

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흙의 역학 시험용 시료의 성형 시에는 특히 교란, 함수비의 변화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교란이나 함수비 변화 등의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4)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무게 이상으로 한다.

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 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수조의 항온장치는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한계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수축한계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3) 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4)  흙의 함수비 시험

(1) 흙의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따른다.

(2)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해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가장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해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 함수비 측정 시,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흙의 밀도 및 비중 시험

(1) 흙의 밀도 및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흙의 비중은 흙 입자의 밀도를 증류수의 시험온도에서의 밀도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비중병 무게 측정 시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해야 한다.

(4) 흙의 비중은 2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그 평균치로 하고, 각각의 비중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해야 한다.

6)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1)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104에 따른다.

(2) 유기질 함유량이 흙의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지반개량공법이 적용되는 연약지반 등)에는 필수적으로 흙의 유기물함유량 시험을 해야 한다.

7)  흙의 공학적 분류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USC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8)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해야 한다.

(5) 함수비-건조밀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해야 하며 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실내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실내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 시험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10)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11)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ASTM D 4767에 따른다.

12)  흙의 동적특성 시험

(1) 흙의 동적특성(동적탄성계수, 동적전단탄성계수, 감쇠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진동삼축압축시험, 공진주 시험, 비틂전단 시험은 각각 ASTM D 3999, ASTM D 4015, ASTM D 6467에 따른다.

(2) 불교란시료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현장밀도를 고려한 재 성형시료를 사용한다.

13)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수직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 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Test)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KS F2316규격의 표준압밀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조사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용도를 고려하여 시료 지름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14)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불교란 시료의 시험에서는 시료채취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메움용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이용해야 한다.

(3) 불교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

15)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에서의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교란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해야 한다.

16)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원지반 및 노반의 지지력계수(Modulus of Subgrade Reaction)를 결정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원지반 및 노반의 변형 및 강도특성을 평가하고 변형계수(Strain Modulus)를 결정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은 DIN 18134에 따른다.

(3)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

17)  흙의 현장밀도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재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단위중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0.  암석 시험

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한국암반공학회(KSRM) 및 국제암반역학회(ISRM)의 표준시험규정, 미국표준시험법(ASTM) 등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2) 시추공 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해야 한다.

시편의 모양 및 크기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건조 정도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지름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으로 한다.

(3) 시편 지름은 NX 크기 이상으로 한다.

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2936혹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지름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으로 하며, 지름은 NX 크기 이상으로 한다.

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지름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으로 한다.

(3) 지름은 NX 크기 이상의 시료로부터 제작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 크기 이상으로 하며, 길이는 50mm 이상으로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으로 한다.

6)  암석의 절리면 전단 시험

(1) 암석의 절리면 전단 시험은 ASTM D 5607에 따른다.

(2) 불연속면을 포함한 시편을 전단상자에 삽입할 때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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