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건설공사와 유지관리 등에서 측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철도설계기준(노반편)철도설계지침(노반편) 3장 측량 및 지반조사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도하()수준측량 : 해안 또는 하천에 따라 격리된 양안의 두 지점에 대하여 레벨과 표척 또는 측각기와 측표를 사용하여 규정된 정확도로 고저차를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

2)  배치측량 : 철도건설구간 내의 건물, 전주, 수목 등 지장물 및 주변지세현황을 파악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시공측량 : 철도건설 또는 개량사업 등의 시공에 관계되는 측량을 말한다.

4)  시설물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변위점측량을 말한다.

5)  용지측량 : 지적공부상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6)  유지관리기준점 : 연약지반, 교량, 터널, 각종 시설물 등의 침하 및 변형여부를 조사하고 변위량을 측량하기 위해 표시된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점을 말한다.

7)  정확도관리표 :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측량성과품 및 설계좌표에 따른 시공위치 등에 대해 당해 측량감리원 또는 감독자가 직접 확인측량을 수행할 때 그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8)  종단측량 : 표고가 결정된 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하여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정해진 간격으로 측설되어 있는 노선의 중심점표고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9)  중간점(TP) : 측량작업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사이의 구간에 설치하는 측량지점으로서, 측량의 목적에 따라 기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  중심선측량 : 실시설계 과정에서 결정된 선로중심선을 현지에 측설하는 작업을 말한다.

11)  철도기준점 : 철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12)  측량 :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형도(수치지도를 포함한다)의 제작, 연안구역의 측량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

13)  측량기술자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횡단측량 : 중심선의 종단측량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 좌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형의 고저차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5)  기타 측량에 관계되는 용어의 정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다.

 

3.  수급인, 감리원, 감독자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량명

(2) 목적

(3) 위치, 수량, 소요기간

(4) 측량방법

(5) 투입 인원 및 장비

(6) 사용할 측량성과의 종류 및 내용

(7)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정한 사항

2)  공정관리

(1) 수급인은 1.3.1의 측량계획에 따라 측량기술자를 포함한 소정의 인원을 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1.3.1의 측량계획에 따라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사항을 수시 또는 지정한 날짜에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1) 감리전문회사는 당해 현장의 측량감리원 자격 및 등급, 기준점 현황, 시설물위치의 확인점검계획(정확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감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격자를 측량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배치시켜야 한다.

(3)감리원은 수급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측량성과품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 측량하여 정확도관리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측량성과 등의 제출

(1) 수급인은 측량의 성과 및 측량기록 등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에는 공정별 참여측량기술자가 서명해야 한다.

5)  측량성과 등의 검사

(1) 감독자/감리원은 각 공정별 작업종료 시, 적절한 시기에 정확도를 확인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제출된 성과품을 이 시방서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검사한 내용 중 측량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및 재측량을 지시해야 한다.

6)  공공기준점 성과의 확인

(1) 설계과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관계심사관의 심사를 받아 공공기준점성과로 고시된 성과와 철도기준점 등을 작업착수에 앞서 확보해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 망실되었거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철도기준점은 철도설계기준(노반편) 3.2.2 기준점측량에 따라 복원 또는 이전해야 한다.

7)  측량기기의 사용

(1) 수급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측량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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