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조사 및 측량
1. 조사계획 일반
1) 조사의 원칙
(1) 시공 중의 지반조사는 설계 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2) 시공 중의 지반조사 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터널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터널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터널설계 시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불충분하게 실시된 조사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로서 공사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실시한다.
2. 입지환경조사
1) 지형조사
(1)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터널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3) 터널 갱구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갱구비탈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터널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해야 한다.
(2) 터널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터널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수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 지형 및 지질, 건물, 구조물상태,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 현황
⑧ 수질오염 : 하천의 상태, 배수 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교통장애 :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⑩ 기타 :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 개발계획 등
3) 지장물조사
(1) 터널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조사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광산갱도나 폐갱도, 석회암 공동 등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고 철도와의 상호 간섭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시추조사 시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확보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해야 한다.
(4)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 시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해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형태의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해야 한다.
3.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인 터널입구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출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 컴프레서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용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 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자재 : 터널외부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등
4. 보상조사
(1) 공사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2) 보상대상에는 용지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공동 또는 싱크홀 추가조사
(1) 터널노선 주변에 공동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터널굴착으로 인한 영향 범위내 근접구조물(연도변 건물, 지하차도 등) 및 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관, 기타 지중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시공단계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상하수도관 주변의 공동은 터널 굴착 중 안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가조사를 시행하여 관계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