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1. 현장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공 내, 터널 내 또는 시험터널 내에서 현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실내시험
(1)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 단,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3)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해야 한다.
3.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및 활용
1) 조사성과 일반
(1) 시공 중 지반조사 결과는 조사목적, 조사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설계단계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
(2) 시공 중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터널구간의 지질, 지반 및 암반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질단면도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2) 조사성과의 정리
(1)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등은 각각 그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에 정리해야 한다.
(2) 암반분류는 설계 시 적용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다른 분류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3) 조사성과의 활용
(1) 시공 중의 암반분류결과와 설계단계의 암반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암반상태에 적합한 터널지보패턴으로 변경해야 한다.
(2) 터널지보패턴의 결정시 굴착부 조사는 육안확인 가능부분에 대한 조사이므로 막장상부 지질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시공 중의 지반조사 결과는 일정한 양식으로 정리하여 터널 유지관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측량일반
(1) 측량은 터널시공에 필요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2)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 및 내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은 지형조건, 터널규모, 용도, 시공방법 및 측량목적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해야 한다.
5) 터널 외부측량
(1) 측량의 정도는 「철도설계기준(노반편) 제3장」 및 「공공측량작업 규정」을 따른다.
(2) 터널외부에는 터널시공의 기준이 되는 철도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상호간은 필요한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철도기준점은 기존 삼각점 등으로부터 도입하되 기존 삼각점 등 기준이 되는 측량점의 성과를 확인한 후 그 제원을 사용해야 한다.
(4) 철도기준점 설치 시에는 터널길이, 지형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5) 철도기준점들은 훼손,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6) 터널입구 및 가설계획에 필요한 상세 지형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상세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1/1,000로 한다.
6) 터널 내부측량
(1) 측량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장 시공측량 및 조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터널외부에 설치한 철도기준점 등으로 부터 기준하고 측량은 필요한 정확도가 유지되도록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직갱 또는 경사갱으로 부터 수준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직갱 또는 경사갱의 종류, 길이, 방향 및 경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기준점이나 수준점은 시공 중에 훼손 및 변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 측점의 간격은 직선부에서는 100m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의 크기, 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을 결정하되 1측점에서 전후로 적어도 2점 이상 관측될 수 있는 측점간격으로 해야 한다.
(5) 측량 작업 시에는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환기, 작업공정간의 마찰이 적은 시간대 책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6) 터널 내 기준점 및 중심선 등의 검측은 터널 규모, 용도, 굴진속도, 굴착공법 및 굴착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빈도로 터널외부의 철도기준점으로 부터 실시해야 하며, 검측횟수는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7) 터널굴착 시에는 내공단면과 선형을 관리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4. 터널굴착
1) 적용범위
이 절은 터널공사의 굴착공사 중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굴착 및 파쇄굴착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작업절차서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계획의 작성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지반조건과 주변환경, 공사용 기계와 제반설비 및 시공법과 시공순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에는 계획안의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② 시공계획은 각 시방서 간 휴지시간을 최소화하여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계획하고 기계화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에는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설계서를 기준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각 공정 간의 시공법을 수립해야 한다.
⑤ 공사기간 내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되 전산화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⑥ 작업장 위치, 공사용 설비, 부대시설 배치계획 등 작업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⑦ 시공법 및 사용장비의 운용계획, 종업원의 보건위생 및 환경대책을 고려한 공사용 설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⑧ 발생되는 버력량을 감안하여 면적의 사토장 및 버력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 터널 내 운반은 터널 굴착단면의 크기․연장․경사, 1발파 버력량, 버력처리 싸이클타임, 버력 적재조건 및 운반능력, 공사 중 환기, 시공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버력처리방법 선정 및 장비조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터널 외 운반은 공사기간, 버력활용 계획 및 시기, 사토장 계획을 고려하여 버력처리방법 선정 및 장비조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⑨ 사토장은 사전배수계획이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우 시 지역침수나 주변지역으로 토사유출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4) 굴착부관찰일지
시공자는 굴착부관찰일지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을 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5) 시험발파계획서 및 보고서
시공자는 설계에 적용된 발파공법을 확인하고, 터널현황, 터널주변현황, 토지이용현황, 원지반의 조건, 공기,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 폭약 및 뇌관의 종류, 1발파 싸이클타임 등을 모두 고려한 시험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발파패턴을 조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발파계획서
① 터널발파는 관련 제반 행정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진동 및 소음관련 환경법규, 공사장 안전관리법규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험발파결과를 토대로 발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발파계획은 지반의 이완영역을 최소로 억제하고, 평활한 굴착면을 얻을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④ 굴착개소에 단층대가 존재하는 경우 굴착부의 안정을 위한 보강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터널의 공사규모, 착공시기, 공사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 터널공사에 협조 요청해야 하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개소는 미리 안전진단 등의 방법으로 공사 중 발파 소음 및 진동, 중장비 소음 등에 의한 환경영향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7) 터널 계측기록부
① 터널 계측기록부에는 사업명, 위치, 터널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굴착부 이격거리(상반, 하반 구분), 초기치, 금회 측정치, 누계 측정치를 정해진 양식에 계측 항목별로 별도로 정리해야 하고, ‘시간(경과일수)-계측치’와 ‘굴착부 이격거리-계측치’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계측치의 변화경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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