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요구사항

 

(1)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지반조건이 상이하여 패턴조절이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단 시험발파 과정에서 터널의 위험성이 제기될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아니할 수 있다.

시공자는 시험발파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발파를 시행한 후 발파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공사장 인근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음진동허용치를 설정하여 시험발파결과에 따라 발파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시험발파 결과의 적정여부는 허용진동치의 초과여부와 여굴 정도, 버력의 비산거리 및 크기 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발파 시에는 실제 진동치와 소음을 함께 측정해야 한다.

발파 소음 및 진동

. 진동측정 계기는 발파진동의 주파수(통상 2500) 범위에 적합하고 진동변위, 진동속도, 진동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정밀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파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간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진동측정 항목은 진동변위, 진동속도, 진동가속도의 3가지로 구분하며 측정목적에 따라 측정항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발파에 의한 지반진동의 크기 및 파형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연직방향과 이에 직교하는 수평 2방향의 3성분을 동시에 측정해야 하며, 진동크기의 거리에 따른 감쇠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3측점 이상을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

. 대상시설물에 대한 진동은 발파원으로 부터 가장 근접한 위치의 시설물 부위에서 측정하고 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근접한 지표에서 측정할 수 있다.

. 측정빈도는 이 기준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의 작업여건이나 입지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시험발파 또는 발파패턴 변경 시에는 목표의 발파효과와 발파진동 관리치 도달 시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한다.

- 일상적 발파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발파작업의 효과확인과 종업원에 대한 안전 의식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 문화재, 진동예민구조물 및 특별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발파진동 영향권 전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해야 한다.

. 발파지점 주변에 보호해야 할 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대상시설물 위치에서의 발파진동허용치는 최대입자속도측정치를 기준하여 <1>에 정한 값 이하로 하며, 주요구조물이나 민가가 없는 교외지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조절할 수 있다.

1 구조물 손상기준 발파진동허용치


구 분

구조물

 

문화재 및

지반진동 예민

구조물

조적식 벽체(벽돌,석재등)와 목재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

지하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물

철근콘크리트,

철근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물

구조물

 

문화재 등

재래가옥,

저층일반가옥 등

저층 양옥,

연립주택 등

·저층아파트,

중소상가 및 공장

내진구조물

고층아파트,

대형 건물 등

주파수

대역별

 허용치

(/s)

50Hz 이상

0.75

1.5

2.5

4.0

5.0

50Hz 미만

0.3

1.0

2.0

3.0

5.0



. 발파지점 주변의 주거민에 대한 생활공해 방지를 위한 발파진동허용치는 환경부제정 진동과 소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가축사육 및 양식장 인접공사의 경우에는 가축이나 양식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발파진동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폭속의 폭약사용, 다단발파 적용, 1발파 당 장약량제한, 발파방법 재검토 등으로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

굴착 시 중심선 수평허용오차 : ±50mm

발파굴착 시 천장부 및 측벽부 허용굴착오차 : +150mm

바닥부 및 배수공동구 하부 버림콘크리트 최소두께 : 100mm(국소부에서는 최소 50mm 이상, 평균두께는 라이닝폼 1스팬 길이 당 3개소에 대한 평균)

 

2.  운송, 보관 및 취급

(1) 화약 및 뇌관

화약 및 뇌관의 수령 및 운반은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해야 하며 1일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화약과 뇌관은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화약류 취급소는 관계법규에 제시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발파 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 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종업원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 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 동력선 그 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요구사항

공사장 인근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방진 및 방음막, 비산먼지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재료

 

1)  폭약 및 뇌관

(1) 폭약류는 KS M 4804, KS M 4812에 적합해야 한다.

(2) 뇌관류는 KS M 4803, KS M 4807에 적합해야 한다.

(3) 도화선은 KS M 4808에 적합해야 한다.

(4) 도폭선은 KS M 4811에 적합해야 한다.

 

5.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자는 터널을 굴착하기 위한 측량기준점 및 인조점이 요구된 정도를 확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계서와 시험발파결과 및 굴착부관찰결과 등에 따라 계획된 발파공법 및 패턴이 지반조건 및 주변 지장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획한 방음, 방진설비 및 환경설비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발파작업이 기 시공된 숏크리트, 강지보 등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안전한 굴착작업을 위하여 터널 내 환기시설, 조명시설, 배수로 등의 안전시설이 설계서와 같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공사시행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굴착부 관찰결과 암질에 따른 굴착패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자 암판정(부록10-1) 결과보고를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2)  작업준비

(1) 시공자는 터널굴착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 장비, 공사자재, 작업조 편성 현황 등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용 장비의 점검여부와 장비소모품의 준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장비고장 등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터널굴착 중 굴착부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장비 및 자재는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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