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트레이 공사
1.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3)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은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8)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10)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13)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통할 수 있다.
1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15)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16)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17)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9)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꼐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④ 내부깊이는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 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①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 단면적이 500㎟ 이상에서 120㎟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② 75㎜, 100㎜ 또는 150㎜ 쪽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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