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1. 자재

1)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한다.

4)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7)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8)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9)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10)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11)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1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이상으로 한다.

13)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4)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15)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 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크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 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한다.

4)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5)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 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6)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7)  LED 조명을 시설한 후에는 시방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사후검사를 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화재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 조명등을 시설한다.

1. 전선은 1.5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한다.

4.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며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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