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등주공사

 

1. 자재

1)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3)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5)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6)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 이음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7)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8)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 시공

1)  옥외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2)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하여야 하며, 인근에 매설접지선이 포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야 한다.

 

 

주차관제 설비공사

 

자재

1. 양질의 자재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 조작, 기기류의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주차장 관제설비는 입출차량의 관제를 위한 자동차 출입표시, 주차대수의 표시를 위한 재고계수표시, 주차와 만차와 공차를 표시하는 재고표시, 통행의 안전, 안내 및 유도를 표시하는 유도신호등, 관제장치 주차요금계산 및 정산처리장치 등에 대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관제반은 입고, 출고, 재고차량 대수를 표시하고 자동차 검출장치의 검출상태, 신호등 점멸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제반은 벽걸이형 도는 자립형으로 하고 시스템이 대형인 것은 설치장소의 넓이, 높이, 반입통로, 문 등을 고려한다.

5. 관제반은 시스템에 따라 주차요금계산 및 정산처리장치 기능의 추가를 고려한다.

6. 광전식 검지기는 적외선식으로 한다. 적외선식의 투광기는 적외선을 투사하는 램프를 내장하고, 수광기는 집광렌즈, 감광부 및 시험용 잭을 내장한 것으로 방진구조의 벽면 매입형 또는 자립형으로 한다.

7. 루프코일식은 루프코일의 인덕턴스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지정된 차량속도(1~100km/h)에서 유효하게 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시공

1. 신호회로와 검출회로가 전압이 다르면 별도의 배관배선을 한다.

2. 검출기의 발광회로는 전압강하를 고려한다.

3. 루프코일은 금속류(철근, 셔터 등)와 이격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 시설한다.

4. 신호등 및 경보등의 취부위치는 출입구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5. 관제반은 상시 취급자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견고히 부착한다.

6. 감지기의 설치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안개, 눈 등에 의하여 광량이 감쇄되어 검출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태양광이 직접 수광기에 입사하여 수광 전류를 포화시켜, 동작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주의한다.

3)  발광기, 수광기는 차로의 출입구에 1~2m 간격으로 2조 설치한다. 취부 높이는 차로면 에서 0.5~0.7m 정도로 한다.

4)  루프코일을 매설하는 경우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몰타르 등으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전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단선 및 단락의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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