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

1)  음향기구는 음양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2)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4)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5)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6)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2.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 (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4)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 감지기

1)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2)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3)  복합형 감지기는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4)  특수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6)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자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7)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파이프덕트, 고천정(15m 이상 20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8)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4. 발신기

1)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2)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다.

4)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5)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선

1)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플랜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열전선 및 MI 케이블 등이 있다.

2)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통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 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4)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 시)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전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통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5)  내화전선(FR), MI케이블, 내열전선(HIV)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 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 한다.

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 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 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5.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체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8.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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